E1비자 E-1 외국인 교수 비자신청 방법


E1비자 교수 비자신청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교수 채용을 위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소요기간 비자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될 내용들에 대하여 출입국민원업무 외국인취업비자 전문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1비자 외국인 교수 초청
E1비자 외국인 교수 초청



E1비자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교육 또는 연구 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외국인 교수 초청을 위한 비자 입니다.


E-1비자 발급대상자

  • 전문대학 이상 전임강사
  •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교수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 교수
  •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고급 과학 기술인력



기간에 따른 분류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장기체류를 할 경우 E-1비자 준비를 하여야 하고
만약 단기간 외국인 교수를 초청할 경우 강의료 지급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C계열 비자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C4비자 : 90일 이하 단기취업이나 초청으로 수익활동의 성격
  • C3비자 : 순수 강의만 가능하며 소정의 체류비용 지급은 허용



E1비자 신청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교수 경력증명서
  • 학위증
  • 여권
  • 대학교수 임용관련 결정 서류
  • 교육부 장관 고용추천서
  • 초청 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E1비자 진행절차

  1. 외국인 교수 채용결정
  2. 임용예정자 서류준비
  3. 채용기관 서류발급
  4. 출입국사무소 사증발급인정 신청
  5. E-1비자 허가여부 결정
  6. 사증발급인정서 교부
  7. 관할국가 재외공관 비자신청
  8. 비자발급
  9. 한국 입국 및 근무시작



비자심사 소요기간

서울지역 기준으로 E1비자 심사기간은 약 5주간 소요됩니다.
서류 준비할 때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해외서류들은 국가별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 초청의 형식으로 진행되다보니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허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당국가에서 비자신청 이후 행정적인 소요기간이 10~14일 정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개월 전 여유있게 외국인 교수 초청비자 준비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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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다양한 외국인 취업, 채용관련 비자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외국인 비자업무 관련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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