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비자 E-3 연구 외국인 과학기술자 초청하기

e-3-Research-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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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비자 연구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비롯하여 고도 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예정인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연구인력이 신청하고 있으며 세부유형과 구체적인 내용, 준비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E3비자 신청 대상자

  •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 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자
  •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하는 외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고용방문자
  • 기타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E-3 연구비자 신청 세부내용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자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자
  3. 산업기술개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4.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지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5.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6.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인도인
  7.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E3비자 자격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만약 E-3비자 신청 외국인이 국내 석사학위를 소지하였을 경우,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E-3비자 신청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연구기관 입증서류
  • 학위증
  • 졸업예정증명서
  •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 임용예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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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연구인력 및 기술자는 E3비자 연구를 비롯해서 E4비자 기술지도, E5비자 전문직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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