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4비자 Technology instruction
공사 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E4비자 E-4 신청 자격요건
항공우주산업개발, 방위사업 관련 등 고도의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는 자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용역거래의 경우,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등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뜻합니다.
관련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유사한 비자타입 안내
D7비자 D-7 주재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활동을 위한 비자로서 임원, 관리자 및 전문가급 파견시 신청 가능합니다.
D8비자 D-8-1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으로 해당요건을 갖추면 신청가능합니다.
D9비자 D-9-2 무역경영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해당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및 감독 또는 수출설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검토 가능합니다.
E4비자 기술지도 외국인 초청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여권 사본
- 파견명령서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지사설치 허가서 등 설립관련 서류
- 기술도입계약서
- 용역거래계약서
- 방산업체지정서
외국인근로자 초청까지 프로세스 정리
- 출입국행정사와 상담을 통한 비자 신청요건 검토
- 수임계약 체결 및 입금
- 준비서류 목록 안내
- 제출서류 작성
- 최종검토
- 관할 출입국사무소 서류제출
- 출입국공무원 심사
- 허가여부 결정
- 비자 허가시 사증발급신청서 고객사 전달
- 해당국가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 비자 발급 후 한국입국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15일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E4비자 기술지도 허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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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4비자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취업비자나 기업 비자업무관련 자문이 필요하다시면 언제든지 출입국행정사에게 연락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화문의 : OlO-2653-l345
- 이메일 : hanvisanet@naver.com
- 방문상담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대양빌딩)
(사전 방문일정 조율후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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