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비자 E-4 기술지도 특수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비자

E4비자 기술지도 외국인초청


E4비자 Technology instruction

공사 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E4비자 E-4 신청 자격요건

항공우주산업개발, 방위사업 관련 등 고도의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는 자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용역거래의 경우,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등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뜻합니다.
관련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유사한 비자타입 안내

D7비자 D-7 주재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활동을 위한 비자로서 임원, 관리자 및 전문가급 파견시 신청 가능합니다.

D8비자 D-8-1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으로 해당요건을 갖추면 신청가능합니다.

D9비자 D-9-2 무역경영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해당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및 감독 또는 수출설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검토 가능합니다.


E4비자 기술지도 외국인 초청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여권 사본
  • 파견명령서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지사설치 허가서 등 설립관련 서류
  • 기술도입계약서
  • 용역거래계약서
  • 방산업체지정서



외국인근로자 초청까지 프로세스 정리

  1. 출입국행정사와 상담을 통한 비자 신청요건 검토
  2. 수임계약 체결 및 입금
  3. 준비서류 목록 안내
  4. 제출서류 작성
  5. 최종검토
  6. 관할 출입국사무소 서류제출
  7. 출입국공무원 심사
  8. 허가여부 결정
  9. 비자 허가시 사증발급신청서 고객사 전달
  10. 해당국가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11. 비자 발급 후 한국입국
  12.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15일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E4비자 기술지도 허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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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행정사사무소 감명근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감명근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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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외국인 취업비자나 기업 비자업무관련 자문이 필요하다시면 언제든지 출입국행정사에게 연락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화문의 : OlO-2653-l345
  • 이메일 : hanvisanet@naver.com
  • 방문상담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대양빌딩)
    (사전 방문일정 조율후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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