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5비자 E-5 전문직업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E-5 비자 E5 외국인 전문직업 비자

한국에서 항공기 파일럿, 병원 의사, 교수, 선박운항 등 전문직업에 종사예정인 외국인은 E5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준비서류, 신청절차 등을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5 전문직업 비자
E5 전문직업 비자

E5 비자에 해당하는 사람, 준비서류

E5비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해기사 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소지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2025년 5월 7일 추가)

해기사 면허의 경우 선박직원법 제5조에서 정하는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에 해당하며, 승무자격증은 선장, 기관장 등 관리급으로 기재된 자를 뜻합니다.

전체적인 비자의 내용과 의사를 중심으로 고용추천서 발급과 준비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⑤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장기체류자격)
전문직업(E-5)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 전문직업(E-5)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고용계약서



비자의 혜택

E5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E7비자 특정활동 종사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발급지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은 원고용주의 이적동의서와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고용추천서 발급진행

고용추천서 발급시 준비서류

① 신청 공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면허증 사본
④ 전문의 자격증(앞·뒷면) 사본
⑤ 면허신고 확인증
⑥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⑦ 근로계약서
⑧ 신원보증서

고용추천서 발급이 제외되는 사람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인 자
여기서 행정처분이라함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고용추천서 발급절차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자의 의사 등 면허 발급 사실 여부 및 행정처분 내역, 면허신고 내역을 관련 부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고용추천서가 발급됩니다.

E-5 체류기간 연장시 준비서류

E5비자의 연장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② 여권원본
③ 컬러사진 1장
④ 수수료
⑤ 고용계약서 사본
⑥ 사업자등록증
⑦ 체류지 입증서류

E-5 비자발급 대행이 필요하시면 최고의  <외국인 비자전문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연락 가능한 방법

핸드폰 : 010-2653-1345
카카오톡 1:1채팅 : http://pf.kakao.com/_xlshrxj/chat
이메일 : hanvisanet@gmail.com

전문직업 E5비자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