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연예활동, 공연, 스포츠 등의 활동을 하기위해 꼭 필요한 비자, 예술흥행 E6비자 VISA
E6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법령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준비해야할 서류, 비자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가장먼저 해야할 고용추천서 발급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었으며 비자신청을 위한 내용들은 관련 후기와 참고 포스팅을 통해 정리를 했습니다.

세부약호
E-6-1 예술연예
E-6-2 호텔유흥
E-6-3 운동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고용추천서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① 신청서 공문
② 여권 사본 (원본크기 칼라복사)
③ 프로필(이력사항)
④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⑤ 전속계약서 사본
가급적 표준전속계약서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사실공증 필요하며 비자 추천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서 이어야 합니다.
⑥ 신원보증서
사실공증이 필요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4년이내에서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인감증명서
⑨ 회사 소개서
⑩ 대표자 이력서 (사진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⑪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음반 제작 신고증(배급 신고증 등) 사본
미성년자 연습생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광고모델의 경우 전문 매니지먼트 초청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우대심사 기준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E-6-2 호텔유흥비자는 피초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 테러지원국가,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 국민인 경우 해당국가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이 원칙입니다.
불법체류다발고시국가 : 총 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테러지원국가 : 총 3개국
북한, 이란, 시리아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 : 총 23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K컬처 연수비자(한류비자)의 경우 몇년전부터 논의되고 있으나 신설이 확정될 경우 다시 수정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류
신규신청서류 모두 준비
외국인등록증 컬러복사 사본
기존 고용추천 공문 및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 사본
활동실적 보고서
고용추천서 추천이 거부되는 경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천서 발급후 정해진 기한내 결과물 미제출할 경우
계약서 상에 중요사항(계약기간, 계약내용, 권리의무관계 등)이 누락된 경우
추천권자의 정당한 보완․통보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목적 이외의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동일 추천서에 대해 기 발급된 추천서는 재발급 불가
E6비자 고용추천서 발급이후 해야될 일
해당 소관부서에서 고용추천서가 발급되었다면 이제 절반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출입국외국인청에 비자를 신청해야하는데 초청회사 관련서류를 비롯해서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신청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간혹 출입국에서 현장실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6비자 신청단계에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주소를 정리해두었으니 사례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대중문화기획업 등록증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3018682379
② E6비자 발급성공 사례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3000501193
③ 국내에서 E6비자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경우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3057647409
④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용추천서 받기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3073190757
⑤ 단기로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에는 E-6비자가 아닌 C-4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3072731037
⑥ e6비자 불허가 나는 경우 사례분석과 대처방법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3131627478
E6비자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동사에서는 외국인 취업관련 비자발급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전에 1차적인 초청목적과 가능성을 체크하고 소요기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뢰해주시는 기업 담당자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HANVISA KOREA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의뢰해주시는 고객분들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만약 불허가 날 경우 진행단계에 따라 수임료 100% 환불을 해 드리고 있으니 믿고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Mail : hanvisanet@naver.com
Mobile : 010-2653-1345
카카오채널 1:1채팅 : http://pf.kakao.com/_xlshrxj/chat
what’s app 통화링크 : https://call.whatsapp.com/voice/IeopIWXsxOLDksKJKO1Wxn
고용추천서 발급이후 비자발급을 위한 준비는 다음글에서 확인하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