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에서 2023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외국인 취업비자

E-7-S비자 안내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K-point E74 대상자에 해당하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의 E7비자 변경관련 정보는 아래에 안내드리는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7-S비자는 첨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전문인력비자이므로 착오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9비자 근로자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확인 페이지로 이동하기 ▶▷▶▷
적용대상자
E-7-S 비자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로 2023년 1월 1일부 시행되었습니다.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이거나 첨단 기술분야 종사자가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내용만 제한적으로 금지시키고 나머지는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말그대로 “이거, 이거, 이거 빼고는 다 받아준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글 하단에 열거해드릴테니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7비자의 경우 특정활동 비자로서
E-7(특정활동) 비자에 속해있는 87개직종과 나머지 E계열비자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총 93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되었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과 직종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이에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첨단산업 종사예정자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임금기준이 높아진반면, 폭넓게 비자발급을 허용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E-7-S VISA 세부기준
E-7-S1 고소득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이상이면서 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기타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으면 학력이나 경력, 분야에 관계없이 E7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E-7-S2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중에서 점수요건 60점 이상이며 전년도 1인당 GNI 1배이상, 외국인 취업제한 업종에 취업하지 않으면 E7비자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E-7-S 비자의 혜택
일정요건을 갖추면 거주나 영주자격 취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F-2-7 자격변경
국내에 1년이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E-7-S1은 소득요건이 유지되고
E-7-S2는 점수요건 60점 이상을 충족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이상 이수 또는 배정이 되었을 경우
F-2-7 점수제거주비자 변경시 점수제 요건 적용이 면제됩니다.
F-5-16 영주권으로 자격변경
E-7-S 비자자격에서 F-2-7 자격변경후 국내 3년이상 체류시 해당됩니다.
S1에서 자격변경한 자는 해당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S2에서 자격변경한 자는 점수제 요건 60점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점수제 영주 체류자격 변경 심사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1배이상으로 기존에 비해 완화된 생계유지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E-7-S 점수표
필수항목
소득은 연령에따라 0~45점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서 상 급여기준으로 하며 체류기간 연장시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
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5~20점이 부여됩니다.
학력은 10~30점이 부여되며 복수전공 학위자도 추가로 점수가 인정되며 다수의 학위취득의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근무경력은 5~25점까지 부여되며 첨단산업분야 근무경력만 인정됩니다.
학위 취득전 경력도 인정되나 정규직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은 5~20점까지 부여되며 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항목중에서 가장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됩니다.
국내유학경력은 5~20점까지 부여되며 다수의 학위 취득시 가장 높은 항목만 인정됩니다.
원격형태 대학의 학위의 경우 유학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가점 항목
우수대학은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선정 200대 대학, QS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근무 예정인 사람은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연구실적 가점은 최근 5년 이내에 SCI, SCIE, SSCI, A&HCI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이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됩니다.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형사범의 경우 감점이 적용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통고처분, 벌금형, 그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되며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경우 5년이내까지 심사기간에 포함됩니다.
범칙금 300만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 -30점
범칙금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20점
범칙금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0점
벌금형 300만원 이상, 형사처벌 : -40점
벌금형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30점
벌금형 200만원 미만 : -20점
E-7-S 비자의 확대 : 동남아 출신 요양병원 간병인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간병인력들도 국내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 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도입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주도하에 진행된다면 비전문취업 e9비자로 정해질 것이고, 민간주도로 진행된다면 E계열 비자로 결정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만큼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요양병원 간병인 도입관련해서 향후 전망을 묻는 인력업체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구체적인 발표가 나온뒤에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병인의 경우 현재 국내에 4만명 정도 종사중에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에서는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단순 수치상 14만명의 간병인이 외국인 취업을 통해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병원 업계에서는 인력문제가 해소되고 간병비 부담도 줄어들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 일본의 부탄 간병인 모집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성공적으로 외국인 간병인이 안착했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산업의 범위(제2022-36호)
- 탄소/나노융합
- 섬유의류
- 화학공정소재
- 세라믹
- 바이오
- 금속재료
- 생산기반
- 반도체
- LED/광응용
- 디스플레이
- 네트워크
- 이동통신
- 방송
- 전파위성
- 정보가전
- 스마트서비스
- 정보보안
- 의료기기
- 이차전지
- 생산시스템
- 로봇
- 자동차
- 조선해양
- 항공
- 드론
- 에너지자원
-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
- 전력
- 기반SW컴퓨팅
- 융합SW
- 임베디드 SW
- 지식서비스
- 플랜트엔지니어링
- 청정기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점
HANVISA KOREA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E-7 특정활동 외국인 비자업무를 수임해오고 있으며 새롭게 신설된 E-7-S 비자의 경우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업무 대행을 완벽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련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세부검토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한국비자 전문가가 당신을 도와드립니다.
카카오톡 1:1대화 문의 : http://pf.kakao.com/_xlshrxj/chat
E-Mail : hanvisanet@gmail.com
핸드폰 : 010-2653-1345

E-7-S E7-S 비자 점수표에 직접 체크후 비자대행을 의뢰하실분들은 점수표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전체적인 E7비자 외국인 채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해당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