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 정하는 특정활동에 한해 발급되는 외국인 취업비자

E7비자 약호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E-7-91 FTA 독립전문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E74비자
E9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E-7-4비자 신청관련 점수표와 선발기준에 대한 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7-4비자 신청방법, K-point E74 점수표 확인하기 ☞
특정활동 비자의 직종소개, 신청절차, 고용제한 확인하기 ☞
E-7비자 불허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
- 고용업체에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최소임금요건 미흡
- 해당 외국인이 사증 발급제한 대상일 경우
체류자격의 변경
E-7비자 (특정활동)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비자인 B, C계열,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G-1(기타) 체류자격은 변경이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기업
5인미만 내수위주 기업
총 고용인원 대비 E-7자격자 20% 초과기업
그러나 주무부처 추천시 추가고용을 허용하는 기업
첨단산업분야 : 총 국민근로자 50%내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 : 총 국민근로자 70%이내
정부초청장학생으로 D-2-7(일 학습연계유학) 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에 국민고용비율 적용이 면제됩니다.
국민 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ⅰ)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고객상담 사무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ⅱ) 전문인력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② 위 ①의 ⅰ), ⅱ)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 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심사기준의 적용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5명미만이고 내수위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자격 : 화교(F2, F5), 결혼이민(F6), 영주(F5)
전문인력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중에서 온라인쇼핑판매원, 양식기술자 등은 전년도 GNI 0.8배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허용직종 현황
E-7-1 전문인력(관리자)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E-7-1 전문인력(전문가, 관련종사자)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E-7-2 준전문인력(사무종사자)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E-7-2 준전문인력(서비스종사자)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E-7-3 일반기능인력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7) 선박 전기원(76212)
8) 선박 도장공(78369)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E7비자 발급성공 사례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 놓은 블로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① 비자 연장 및 이직 사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② F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③ D2비자 유학생 체류자격 변경사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자격요건과 준비서류
별도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 해당글로 이동하기
E7비자의 전문인력 세부관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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