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비자 예술흥행 외국인 초청하기
연예기획사나 에이전시, 프로구단에서 연예인, 프로게이머 운동선수 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

E6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 외국인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 음악,미술,문학,사진,연주,무용,영화,체육,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로 프로팀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도 포함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으로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로서 프로복서, 프로축구선수, 프로골프선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 까지 폭넓게 해당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만약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E6비자가 아니라 C-4-5 단기취업 비자 발급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분류기호
E-6-1 예술연예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
공연법에서 규정된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자, 광고모델, 패션모델, 바둑기사, 연예인, 연극인 등
E-6-2 호텔유흥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이나 연예활동을 종사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규정된 시설
E-6-3 운동
축구, 야구 등 프로 운동선수와 동행 매니저 등
프로게이머를 비롯해서 감독 등도 포함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서류
초청인 준비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인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와 공연계획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와 연예활동계획서
신원보증서
공연장소 시설현황확인서(별도서식)
* 종합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유람선업에 대해서는 공연장소 시설현황 확인서 제출 면제
(그 밖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파견의 경우 추가 서류
근로자파견 사업허가증
출연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관광 사업자 등록증 사본
출연업소와의 파견계약서 사본
* 제출서류에 출연업소 대표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적사항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 제출 필요합니다.
체류연장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E-6-2자격만 해당)
건강보험득실 확인서(E-6-2자격만 해당)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E6비자는 불허사례도 많고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술흥행이라는 광범위한 범주속에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정부의 담당 소관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당장 고용추천서나 공연추천서를 받는 것부터 매우 까다롭고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E-6비자 대행업무를 하는 행정사를 찾아보셔도 전문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책임을 다해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준비서류들이 부실하게 되면 당연히 출입국사무소에서 불허가 나거나 계속 보완서류들을 요구할 것이고, 해당 외국인을 제 때 초청하지 못하게 된다면 초청하는 회사입장에서도 손실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와 사전에 소통하면서 준비해 나가신다면 차질없이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E6비자는 현재 정부에서 한류비자, K컬쳐 연수비자(가칭) 라는 이름으로 한류문화를 배우기 희망하는 외국인 연습생,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적극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논의된지 오랜시간이 되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다시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때 현재는 연예기획사나 한국내 법무대리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등에서 주로 의뢰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E6비자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저희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도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6비자로 외국인 초청을 준비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으셔도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정부부처 고용추천서 발급부터 출입국사무소에 비자허가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6 비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바로가기)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에게 문의하기
Mobile 010-2653-1345
카카오톡 아이디 : hanvisa1345
카카오톡 1:1대화문의 : https://open.kakao.com/o/sAI0Qg3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