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특정활동(E-7)은 단일 비자가 아니라 9개 세부유형(E-7-1·2·3·4·4R·S·Y·M·T)으로 구성되며, 유형마다 자격요건·심사기준·소관 근거가 다릅니다.
- 2026년 임금요건(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2026.2.1~12.31)은 전문인력(E-7-1) 연 3,112만원, 준전문(E-7-2)·일반기능(E-7-3) 연 2,589만원, 숙련기능(E-7-4) 연 2,600만원 이상입니다.
- E-9·E-10·H-2 비전문 외국인력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를 통해 E-7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2026년 5월 기준 특정활동(E-7) 체류외국인은 85,71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0% 증가했습니다.
목차
특정활동 E7비자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호’에 근거해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지정한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문제는 많은 신청인과 초청 기업이 “E-7 = 화이트칼라 전문직 비자”로만 알고 있다가, 실제로는 자신에게 맞는 세부유형을 찾지 못해 시간을 허비한다는 점입니다.
E-7은 관리자·전문가 중심의 E-7-1부터, 제조·건설 현장의 숙련공이 점수제로 전환하는 E-7-4, 지방 정착을 조건으로 한 E-7-4R, 소득이나 첨단기술 보유만으로 직종 제한 없이 발급되는 E-7-S, 국내에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E-7-Y, 전문대 육성형 학과 졸업생을 위한 E-7-M(K-CORE), 첨단산업 최우수인재를 위한 E-7-T까지 총 9개 세부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글의 목적 — 어떤 세부유형이 본인(또는 채용하려는 외국인 인재)에게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유형별 자격요건·임금기준·점수제 구조를 법령과 실제 공고문·매뉴얼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직종별 자격요건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 특정활동)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뜻합니다. 2025년 6월 기준 94개 직종(278개 세부분류)이 선정되어 있으며,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원칙적으로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은 5년)입니다.
출처: 법무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26년 개정 매뉴얼 반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 세부 직종·기준은 법무부 고시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E7비자 지도 — 9개 세부유형 분류체계
E-7의 세부 약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능 수준과 도입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별도의 자격요건·심사기준·통계 코드를 가지므로, 자신의 학력·경력·재직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세부 약호 | 분류 | 대상 | 직종 수 |
|---|---|---|---|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전문가 | 67개 |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서비스 종사자 | 10개 |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14개 |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뿌리산업·농림축산어업·제조건설 숙련공 | 3개 |
| E-7-4R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인구감소지역 정착 조건부 E-7-4 | E-7-4 동일 |
| E-7-S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S1)·첨단산업 종사예정자(S2) | 직종 제한 없음 |
| E-7-Y | 국내성장인력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직종코드 9999 |
| E-7-M | K-CORE(육성형 전문기술인력)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생 | 직종코드 9991 |
| E-7-T | 최우수인재 | 첨단산업분야 최우수인재 | – |
전문·준전문·일반기능인력 (E-7-1·E-7-2·E-7-3) 자격요건과 임금기준
이 세 유형은 학력·경력 기반 심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7-1은 관리자(15개 직종)와 전문가(52개 직종) 등 총 67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E-7-2·E-7-3은 각각 사무·서비스, 기능원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직능 수준을 요구합니다.
E-7-1 전문인력 — 자격요건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를 전제로, 아래 일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도입직종과 연관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연관 분야 학사학위 +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 연관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다음의 특별요건도 인정됩니다.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전공 관련 도입허용 직종 취업 시 1년 경력요건 면제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전공 무관 취업 시에도 경력요건 면제(단, 별도 기준 적용 직종 제외)
자격변경이 제한되는 체류자격도 있습니다 — 단기체류자(법무부 고시 21개 국가),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소지자는 E-7-1로 곧바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7-2·E-7-3 도입직종 예시
| 구분 | 대표 직종(코드) |
|---|---|
| E-7-2 준전문인력 | 항공운송 사무원(31264), 호텔 접수 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카지노 딜러(43291), 주방장 및 조리사(441), 요양보호사(42111) 등 10개 직종 |
| E-7-3 일반기능인력 | 조선 용접공(7406), 항공기 정비원(7521),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도축원(S71032),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등 14개 직종 |
2026년 임금요건 — 공고 기준
| 세부 약호 | 구분 | 임금요건 기준 |
|---|---|---|
| E-7-1 | 전문인력 | 연 3,112만원 이상 |
| E-7-2 | 준전문인력 | 연 2,589만원 이상 |
| E-7-3 | 일반기능인력 | 연 2,589만원 이상 |
| E-7-4 | 숙련기능인력 | 연 2,600만원 이상 |
임금요건 특례 주의 — 위 표는 2026년 일반 임금요건이며, K-CORE(E-7-M)의 연봉 2,600만원 기준이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의 연봉 2,600만원 기준은 각 제도별로 별도 규정된 것으로, 표의 E-7-4 일반 임금요건과 우연히 같은 금액이지만 서로 다른 근거의 기준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주 요건과 국민고용 보호 기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최소임금·외국인 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고용이 제한됩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E-7-4R) 완전정복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으로 한국에서 오래 일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경로입니다. 2017년 8월 점수제로 신설되었으며, 뿌리산업체·농림축산어업·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등 3개 직종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요건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등록외국인으로 현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 기본항목의 평균소득·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50점 이상이면서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 득점
비수도권 특례 —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4년 체류 요건 대신 이 특례가 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한국어 외 점수 요건으로 총점 150점 이상을 충족하면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2026.12.31)가 적용됩니다.
K-point E74 점수표
기본항목 300점 만점 (가점 별도)| 평균소득(최근 2년 평균, 최대 120점) | |
|---|---|
| 2,500만~3,000만원 미만 | 50점 |
| 3,000만~3,500만원 미만 | 65점 |
| 3,500만~4,000만원 미만 | 80점 |
| 4,000만~4,500만원 미만 | 95점 |
| 4,500만~5,000만원 미만 | 110점 |
| 5,000만원 이상 | 120점 |
| 한국어능력(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최대 120점) | |||
|---|---|---|---|
| 2급 / 2단계 / 사전평가 41~60점 | 3급 / 3단계 / 61~80점 | 4급 이상 / 4단계 이상 / 81점 이상 | |
| 50점 | 80점 | 120점 | |
점수 → 결과 예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E-7-4R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E-9·E-10·H-2로 2년 이상 체류(4년이 아닌 2년)한 외국인에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입니다. 추천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취업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가 필수입니다. 기존 E-7-4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시 세부 약호만 E-7-4 → E-7-4R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별도 체류자격 변경 절차 아님).
| 내국인 고용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
|---|---|
| 1명~5명 이하 | 3명 |
| 6명~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인원의 50% |
| 51명~100명 이하 | 50% 내 최대 35명 |
| 101명~150명 이하 | 40명 |
| 151명 이상 | 50명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E-7-S) — 고소득자·첨단산업 종사자
E-7-S는 특정 직종 리스트에 얽매이지 않고 소득 또는 기술 보유 여부만으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입니다. 사무·단순노무 등 제한 직종에만 취업하지 않으면, 도입직종 목록에 없는 직무라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7-S1 — 고소득자
-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 학력·경력·업종 불문
- 제한 직종(사무·단순노무,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 등)에 취업하지 않을 것
- 국민고용 보호 심사 비적용
E-7-S2 —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 점수표에서 60점 이상
- 소득이 GNI의 1배 이상
- 산업발전법 제5조 고시 첨단기술(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종사
- E-7 도입직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허용
GNI 기준 확인 안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국은행이 매년 3월 발표하며, 그 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정확한 GNI 금액은 한국은행 발표자료 또는 하이코리아 최신 공고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 네거티브 비자(E-7-S2) 점수표 —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
필수항목(소득) 최대 45점 + 미래기여 가능성 항목 최대 115점| 항목 | 최고 구간 | 배점 |
|---|---|---|
| 연령 | 20~29세 | 20점 |
| 학력 | 박사(첨단분야/2개 이상) | 30점 |
| 근무 경력 | 9년 이상(첨단산업분야 정규직) | 25점 |
| 한국어능력 | TOPIK 5급 / 사회통합 5급 | 20점 |
| 국내 유학 경력 | 박사 학위 | 20점 |
거주(F-2)·영주(F-5) 자격 취득 특례
E-7-S로 1년 이상 체류하며 정상 취업 중인 경우, E-7-S2는 점수요건(60점 이상) 충족 시, E-7-S1은 소득요건만 확인해 점수제 거주(F-2-7)의 점수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F-2-7로 3년 이상 체류하며 취업 중인 경우 점수제 영주(F-5-16)로 자격변경 시에도 유사한 특례가 적용되며, 특히 E-7-S2 출신은 생계유지 요건이 GNI 2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국내성장인력(E-7-Y)·K-CORE(E-7-M)·최우수인재(E-7-T)
이 세 유형은 전통적인 ‘해외 인재 도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성장하거나 교육받은 인재를 정착시키는 정책 목적을 공유합니다.
국내성장인력(E-7-Y)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특례로, 세부 약호는 E-7-Y, 직종 코드는 9999(국내성장취업)로 관리됩니다.
- 학력·경력 요건 면제
- 특정활동(E-7) 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체류자격 변경 가능
- 제한업종(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등)에는 취업 불가
-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가 새로 E-7-Y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도 불가)
E-7-Y 체류기간 내 다른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특례를 적용해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거주지 요건만 적용받아 변경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CORE,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E-7-M(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은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때 받는 비자로,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중간(middle-skill) 수준임을 반영해 약호가 정해졌습니다. 2026년 2월 중~2027년 12월까지 2년간 16개 대학, 학과당 연 최대 50명 한도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입니다.
-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예정)자일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5급 이상(세종학당 고급 1 이상도 인정)
- 전공 연관 업체와 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 근로계약 체결
- 특정활동(E-7) 쿼터 적용 제외 등 취업요건 완화 혜택 적용
체류기간은 고용계약 기간 + 3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 부여되며, 현행 94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인정해 고용을 허용합니다(해당 직종이 없으면 직종코드 9991 입력).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유학생 외 다른 체류자격자는 E-7-M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지정 학과 — 경기과학기술대(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영진전문대(스마트CAD/CAM과), 구미대(특수건설기계공학부) 등 전국 16개 전문대학 16개 학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2026.2 지정 기준). 지정 학과 목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인재 특정활동(E-7-T)
E-7-T는 첨단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최우수인재를 위한 자격입니다.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병행 제도인 최우수인재 구직(D-10-T)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세계 대학순위(QS·THE·US News 등)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처 추천 없이 자격이 부여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취업 단계인 E-7-T 자체의 구체적인 임금·점수 기준은 본 자료에서 확인된 공개 매뉴얼에 상세 수치가 없어 임의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은 최신 법무부 고시·지침을 통해 개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공통 절차
세부유형은 다르지만,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절차의 큰 흐름은 공통적입니다.
- 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부유형 확인 및 통합신청서·고용계약서·자격요건 입증서류 준비
- ②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사전예약(모바일 예약 가능)
- ③ 체류지 또는 소속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④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신속히 보완(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후 국문·영문 번역본 첨부)
- ⑤ 허가 여부 결정 및 외국인등록증 수령(본인 직접 수령 원칙)
상세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E-7-1 임금요건과 E-7-4·K-CORE 임금요건을 혼동하는 경우
2026년 기준 E-7-1은 연 3,112만원, E-7-4는 연 2,600만원으로 기준액이 다릅니다. 또한 E-7-M(K-CORE)의 연봉 2,600만원 요건은 E-7-4 일반 임금요건과 금액은 같지만 근거 규정과 제도가 전혀 다르므로, 신청서에 다른 유형의 기준을 잘못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한시 특례(~2026.12.31)를 상시 기준으로 오인
한국어 외 점수요건으로 총점 150점 이상만 충족해 한국어능력을 사후 보완하는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200점 이상(기본항목 각 50점 이상 포함) 기준으로 환원되므로, 신청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체류자격에서 E-7-Y·E-7-M으로 임의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E-7-Y(국내성장인력)와 E-7-M(K-CORE)은 각각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가 새로 이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7-S 신청 시 제한 직종 확인을 누락하는 경우
E-7-S1·S2 모두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예: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등)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나 기술 요건을 충족해도 제한 직종이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 vs 전문가 의뢰
직접 신청
- 본인이 하이코리아에서 직접 예약·서류 준비·접수 진행
- 비용 부담이 적고, 단순한 사안(예: 정형화된 연장 신청)에는 충분히 가능
- 세부유형별 심사기준·점수표·직종코드 해석에 대한 오류 위험은 본인이 부담
- 서류 보완 요구, 재신청 시 소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음
행정사 의뢰
- 세부유형 판단, 점수표 사전 계산, 서류 누락 방지를 전문가가 지원
- 법령·고시 개정사항(임금요건, 한시 특례 등) 최신 반영
- 고용주 요건(세금 체납, 국민고용 비율 등) 사전 점검으로 반려 리스크 축소
- 복잡한 사안(전환 제한 규정 저촉 여부, 특례 적용 가능성 등) 판단 지원
자주 묻는 질문
E-7-1과 E-7-4는 어떻게 다른가요?
E-7-1은 관리자·전문가 등 67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석사 학위나 학사+경력 등 학력·경력 요건이 중심입니다. E-7-4는 뿌리산업·농림축산어업·제조건설업 등 3개 숙련기능직종에서 E-9·E-10·H-2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이 300점 만점 점수제 심사를 거쳐 전환하는 자격으로, 국내 근무경력·소득·한국어능력이 핵심 심사요소입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로 E-7-4에 바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E-9·E-10·H-2로 합산 4년 이상 체류하며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기본항목 각 50점 이상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3년 이상 체류자로서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4년 체류요건 특례가 적용됩니다.
E-7-S 네거티브 비자의 고소득자(E-7-S1)와 첨단산업 종사자(E-7-S2)는 어떻게 다른가요?
E-7-S1은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면 학력·경력·업종 불문으로 발급됩니다. E-7-S2는 소득이 GNI의 1배 이상이면서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점수표에서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사무·단순노무 등 제한 직종 취업은 불가합니다.
E-7-M(K-CORE)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특정 학과를 나와야 하나요?
네, E-7-M은 법무부가 지정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2026년 기준 16개 대학) 졸업(예정)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졸업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또는 TOPIK 5급 이상을 갖추고 전공 연관 업체와 연봉 2,600만원 이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7-Y(국내성장인력) 자격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을 갖춘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특례로, 학력·경력 요건이 면제되고 E-7 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가 새로 이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우수인재(E-7-T)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첨단산업분야 종사자를 위한 자격으로, 취업 전 단계에서는 최근 5년 이내 세계 대학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처 추천 없이 최우수인재 구직(D-10-T) 자격이 부여됩니다. E-7-T 취업 단계의 구체적 기준은 최신 지침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7 임금요건은 매년 달라지나요?
네. 법무부가 매년 임금요건을 공고하며, 2026년 기준(공고 제2025-406호)으로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문인력(E-7-1) 연 3,112만원, 준전문·일반기능(E-7-2·3) 연 2,589만원, 숙련기능(E-7-4) 연 2,600만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임금요건을 달리 정한 직종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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