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9비자 일반고용허가제 업종
2024년 E9비자 체류자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은 E9비자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 됩니다.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서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합니다.
광업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서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합니다.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업체의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합니다.
- 한식 음식점업(5611)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중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합니다.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청소 등 위탁)을 체결하고 건물 청소원(94111) 고용에 한합니다.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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