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방문동거 비자에 대해서 기본대상과 제출서류들을 안내합니다.

F1비자 방문동거(F-1) 자격 기본대상은?
재외동포 F4비자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방문취업 H2비자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사진 1매
③ 수수료
④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사본(여권포함)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F1비자 체류관리
외국인등록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③ 여권사진 1매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⑤ 수수료
⑥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기간 연장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단, 혼인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장시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 신규 신청시와 동일합니다.
F1비자 체류자격 변경
대상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 자격을 신청한 사람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변경시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③ 여권사진 1매
④ 출생증명서(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가능)
⑤ 수수료
⑥ 체류지 입증서류
단, 사증발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격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다음 체류기간연장 신청 이전에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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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및 거소증 동시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