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외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초청 F-1-5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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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visa 부모 가족초청
f-1-5 visa 부모 가족초청

비자의 개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022년 1월 3일 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비자의 발급대상

자격대상

  • 자녀 양육지원(임신 또는 돌봄) :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입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가능. 자녀 1명당 1인(부모 동시 또는 순차초청 가능), 한명당 최대 2회까지 초청 가능합니다.
  • 한부모 또는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이상)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12세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동시 순차적으로 초청가능하며 초청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피초청대상

① 결혼이민자의 부모
②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사망 또는 질병, 고령의 이유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자녀
다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초청가능합니다.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범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허가 등) 신고 신청이 접수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자녀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② 결혼이민자의 혼인 전 출생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된 자녀
③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친자

취학의무 불이행시 초청제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국 가족 초청제한.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또는 상급 학년 진학이 유예(연기)된 경우에는,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9월말(일반) 또는 6학년 9월말(한부모 다자녀) 까지 초청 가능.

신청인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원본 및 사본
  • 비취업서약서
  • 결혼이민자 가족관계 입증서류

1) 부모 :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양부모), 혼인관계증명서, 가족사진 등
2) 형제자매 : 결혼이민자 출생증명서, 피초청자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사진 등
3) 전혼관계 자녀 : 출생증명서, 해당 증명서, 가족사진 등(가족관계입증 필요시 DNA 검사결과 추가)

부모 입국 불가사유 및 입증서류(해당자)

  • 만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질병 또는 사망 증명서류
  • 결핵진단서
  •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입국규제 기간을 준용하여 사증발급을 제한합니다.
  • 단,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사건종결일부터 5년간 사증발급 제한합니다.

초청인 구비서류

신분증사본
초청장(원본)
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 취업 방지 서약서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자녀가 취학연령이 경우 재학증명서(해당자)
인도적 사유 입증서류(해당자)
(중증질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중증장애) 장애인증명서 등

*중증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의 ‘종합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 가 심한 장애’로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중장애로 인정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건 종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본국 가족 초청가능 합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1년 경과후 초청도 가능합니다.

입국 후 국내 체류가능 기간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F-1-5 비자발급 관련 Q&A

입국절차, 체류기간, 초청대상 등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입국절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하 ‘본국가족’이라고 함)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중즐질환・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국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범위 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별도 기준이 없어 실무상 한국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인 배우자는 물론, 한국국적 또는 영주(F-5-2)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족의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또는 영주(F-5-2)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대상은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4촌 이내 여성혈족(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전혼관계 출생자녀(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으로 조정됩니다.

초청 횟수와 관련하여 별도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지원 목적이라도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을 조정하고, 초청 횟수를 제한한 이유는?
그간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이 4년10개월씩 국내 체류를 반복(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본국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입소 등 관련 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녀 양육지원 목적의 본국가족 초청은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기간 동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기간 상한이 조정되고 초청 횟수가 제한되지만, 체류허가 요건인 자녀의 연령 기준은 상향되었고(7세가 되는 해의 3월말→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초청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아닌지?
F-1-5 비자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크게 기본 서류,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그 밖에 추가되는 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중 ‘초청장’과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그리고 ‘그 밖에 추가되는 서류’ 중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F-1-5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를 발급받거나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초청장은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F-1-5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초청장에 기재된 정보를 활용하여 재외공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발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는 초청인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제고하기 위한 서류이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되므로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녀의 재학증명서는 취학연령인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이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에 자녀 양육지원 목적의 초청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비자발급 전 자녀의 재학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1-5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F-1-5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였다면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F-1-5 비자 발급 시행 전(제도 변경 전) 이미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F-1-5 비자 발급 시행 이후(제도 변경 이후)라도,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이후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가족이 불법취업 시 받게 될 불이익은?
본국가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취업할 경우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초청인 또한 향후 일정기간 F-1-5 비자 발급목적의 본국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이미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 중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재외공관에서의 F-1-5 비자 발급 시행 전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이미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 중인 사람은 변경 전 체류 기간(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자녀가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또는 변경된 체류 기간(입국일로부터 3년, 자녀 만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체류 기간 요건을 혼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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