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유학생의 부모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F1비자 방문동거 해당자
①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②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③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④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⑤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⑥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미성년자
⑦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F1비자 체류자격의 부여 : F-1-9, F-1-11
F4비자 재외동포 및 H2비자 방문취업 체류자격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여됩니다.
대상자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1비자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H-2비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해당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준비서류
① 신청서
② 출입국인지대 10만원
③ 등록증발급비 3만원
④ 여권용 사진 1장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결혼증 및 호구부
⑦ 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⑧ 자격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⑨ 신원보증서
미성년자녀 준비서류
① 신청서
② 출입국인지대 10만원
③ 등록증발급비 3만원
④ 여권용 사진 1장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⑦ 가족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⑧ 재학증명서(만 6세~만18세이하)
유학생 부모에게 부여되는 F1비자 : F-1-13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 비자입니다.
대상자
D-4-3 비자발급 대상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국내에 현재 합법체류중인자
단, 단기체류자격 소지자나 D-3, E-9, E-10, G-1, H-2 비자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이 있는자로 1인기준 외국인 유학생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이상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지침상 명확하게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체재비(1년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1,900만원 상당입니다.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간소득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이상(4,220.3만원,2022년)이거나 자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합니다.
기타요건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사증발급인정서)발급이 제한됩니다.
준비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기준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등
주의할 사항
유학생의 유학경비를 부모의 체류비용 및 재정능력 심사자료를 중목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정부기관, 법인 등 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참고할 포스팅 안내
② F-1-5비자 외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초청
① F1비자 방문동거 부모님 가족초청 F-1-15 관련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30768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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