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F-2-16 대한민국 특별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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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6 F2비자 대한민국 특별기여자


F2비자 거주 중에서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서 허가받을 수 있는 F-2-16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F2비자 신청대상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했다고 인정하는 자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2. 허가요건

국가의 독립 및 발전 기여

①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사람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①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하며 대한민국과 파견국가 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사무국장․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재외공관에서 5년이상 재직한 자로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대한민국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국가 발전 및 국익 증진에 기여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사회 복지 고용 분야 기여

사회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 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①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외정보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 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검거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 또는 수사 관련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기타분야 기여

범죄, 재해,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심사기준

법령준수 및 품행요건 충족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충족

  • 국내 3년이상 체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KIIP 사전평가 41점 이상
  • 초중고교 졸업자
  • 검정고시 합격자



4. F2비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특별기여 입증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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