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F-2-7 VISA

외국인 취업비자 점수제우수인력 f2-7 비자
한국 외국인 취업비자 F2-7 비자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F-2-7 VISA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 하기위해 받는 f-2거주비자 중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점수표 80점 이상이 넘으면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점수에 따라 부여되는 체류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다른 비자에 비해 까다롭지 않고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하며 동반가족이 있을경우 거주비자를 같이 부여받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선호하는 비자유형입니다.

준전문직 종사자 허가요건

아래 열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유형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②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됩니다.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④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점수표 계산하고 비자 대행신청 의뢰하시려면 “click” )
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유학인재 허가요건

유학(D-2)비자 또는 구직(D-10)비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중에서 ① ~⑥까지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②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③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외되며,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하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은 불허됩니다.
⑤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⑥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비자 허가요건

F-2-7 자격의 주체류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체류자가 법률상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서 F-2-71, F-1-12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단기 체류자격자이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 주체류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기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주체류자가 허가 대상일지라도 배우자가 범죄요건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는 허가될 수 없으며 국내체류도 불가합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허가요건

㉠ 신청일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단, 기타(G-1), 관광취업(H-1) 등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은 제외함
㉡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일 경우 부모도 ㉠의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체류질서를 준수하면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도록하기 위하여 친모와 미성년 자녀는 분리되지 않고 함께 동반 체류가 가능할 경우에 체류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사실 확인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됩니다.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점수제 우수인재 당사자의 허가요건

㉠ 신청 당시 한국에서 F-2-7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일 것
㉡ 주체류자를 매개로 한 동반가족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것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일 기준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신청일 기준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등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을 것

<연간소득 산정 방법〉

(원칙)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가장 최신년도의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1년간의 과세대상의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평가하되, 신청자의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합법적인 소득행위(자격외활동 허가에 의한 소득 포함)만 인정됩니다.
체류자격상 인정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소득액은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동 지침상의 연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견시 출입국상 체류자격외활동 위반 등 검토가 진행됩니다.
(예외)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취업 예정 포함)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소득을 산정합니다.

제출서류

(기본 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② 가족관계 소명 서류(동반가족이 국내에서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③ 체류지 입증 서류
④ 현직업 입증 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인 경우), 재학증명서(재학생일 경우) 등
⑤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가장 최신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
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⑦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연간소득 입증 서류제출관련 참고사항>>>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일 당시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입금관련 증빙서류, 서약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연금수령입증 서류, 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입증이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행정사에게 비자대행 의뢰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① 신청인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②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한 소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본인이 제출하는 점수표에 본인이 기재한 점수 항목을 소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유형 신청시 서류
가) 신청인 관련 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② 현직업 입증 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인 경우), 재학증명서(재학생일 경우) 등
③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④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나) 주체류자 관련 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가족관계 소명 서류
③ 체류지 입증 서류
④ 현직업 입증 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인 경우), 재학증명서(재학생일 경우) 등
⑤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가장 최신년도의 소득금액증명
⑥ 점수제 평가를 위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⑦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⑧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도 거주가족(F-2-71)을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단, 전문직·준전문직(E-1 ∼ E-7(호텔·유흥종사자(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제한 분야 또는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가능합니다.

결격사유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이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신청이 불가하며,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가 발생·확인되는 경우에는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이 취소됩니다.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이뤄진 이후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불허처분 됩니다.

취업제한분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평가 항목별 점수 소명 서류

학력은 학위증으로 인정하며 수료증, 졸업증명서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는 제출해야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내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을 준비하고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준비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에는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②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③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준비합니다.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제출합니다.
참전국민 중앙행정기관 추천점수가 있을경우 점수만 기재하시고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없습니다.
봉사활동 점수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출력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F-2-7 비자 신청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

해당 비자의 경우 점수만 넘으면 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국내에서 E7비자로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기간이 지나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청하러 갔다가 불허를 받아 상담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살펴보면 소득요건이 미흡하다거나 기재한 점수항목이 본인이 해당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F2-7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항목별로 서류를 체크하고 준비해야되며 출입국 비자업무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빠르게 비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 감명근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감명근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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