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비자 F-2-99 대상자
아래 체류자격으로 국내 5년이상 계속하여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 D1비자 문화예술
- D5비자 취재
- D6비자 종교
- D7비자 주재
- D8비자 기업투자
- D9비자 무역경영
- E1비자 교수
- E2비자 회화지도
- E3비자 연구
- E4비자 기술지도
- E5비자 전문직업
- E6비자 예술흥행(일부)
- E7비자 특정활동
- F1비자 방문동거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기본소양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격변경 대상자 중에서 F3비자는 제외되었고 F1비자의 경우도 본국 호적부에 미등록된 국내출신 대만화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D계열, E계열 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는 경우 대부분 F3비자로 체류하고 있어 신청자가 F-2-99비자 변경을 하더라도, F1비자로 체류만 가능하며 F2비자 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배우자가 F1비자를 받을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F2비자 F-2-99 공통 적용기준
1. 신청자의 나이
주 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F2비자 신청할 당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2. 법령준수 등 품행요건
아래 열거한 사유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기준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3. 생계유지 능력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자산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반가족 초청 시에는 상기 요건 및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은 본인 신청시 전년도 월단위 최저임금의 12배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월 2,010,580원 X 12배 = 24,126,960원
동반가족 초청시 신청인의 연간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동반가족 소득합산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1인당 GNI 42,487,000원
하지만 신청자의 체류자격이 E7비자 근무처변경 추가시 허가제 적용 직종일 경우 신청인은 최저임금의 18배 이상인 36,190,440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초청시 전년도 GNI의1.5배수인 63,730,5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F2비자 F-2-99 신청 준비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 1장
-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 대한민국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 주거지 입증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 결핵진단서
- 재학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계유지능력 입증 및 한국어 기본소양 입증서류는 신청자별 선택사항입니다.
준비서류는 개인별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F-2-99 비자 신청시 인정소득 종류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해외에서 받은 연금
주택 등의 자산은 인정하지 않으나 임대료 등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출입국행정사에게 F-2-99 비자대행 문의하기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는 F2비자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비자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출입국행정사와 함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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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hanvisanet@gmail.com
- 전화문의 : OlO-2653-l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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