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비자 F-2-R 비자란 무엇인가요?
F-2-R 비자는 지방 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 우수인재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해당 비자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추천 받은 지역에서 취업과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나 영주자격 전환도 가능합니다.
Q1. 업체 휴폐업 등으로 근무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천지역 변경이 가능한가요?
A1.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비자는 자격변경 후 2년 동안 추천받은 지역에서 취업 및 거주해야 합니다. 2년 경과 후에는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취업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Q2.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E-7-4R 비자로 3년 체류 후, F-2-R 비자로 전환 가능한가요?
A2. 네, 지역특화형 숙련인력(E-7-4R) 자격 소지자가 자격변경 후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 및 취업 시 소득 등 요건(예: 연간소득 GNI 70% 이상,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충족하면 F-2-R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변경 없이 국내 장기체류 거주(F-2-99)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F-2-R 비자 추천 후 창업도 가능한가요?
A3. 창업요건(투자금액 2억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창업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4. F-2-R 비자 소지자가 5년 체류 후 바로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A4. 단순히 5년 체류했다는 조건만으로 영주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 등 요건 미충족 시, 다른 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A5. 소득요건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다른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체류자격 변경 요건도 미달될 경우, 국내 체류가 불가하므로 출국해야 합니다.
Q6. 가족초청 시 소득요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6. 가족 구성원 4명 이하는 본인의 소득요건 충족으로 가족초청이 가능하지만, 5인 이상일 경우 구성원 수에 따라 월 소득 요건 기준이 달라집니다.
월 소득 기준 예시:
- 5인: 3,411,932원
- 6인: 3,871,106원
- 7인: 4,314,445원
- 8인: 4,757,784원
Q7. 2024년부터 시범사업 대상 F-2-R 비자의 업종 제한이 없어지나요?
A7. 기존의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소지자 역시 취업 업종 제한 없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Q8. 신규 창업 업체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가요?
A8. 네, 신규 창업 업체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취지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더라도 F-2-R 비자 외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Q9. F-2-R 비자 발급 후, 추천지역 내 취업 및 거주 조건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A9. F-2-R 비자는 지정된 추천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2년) 취업 및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비자 자격 변경이나 연장이 어려워지며,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전환 요건도 미달될 수 있어 법적 제재나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0. F-2-R 비자와 다른 체류자격 간 전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10. F-2-R 비자 소지자가 다른 체류자격(예: F-2-99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체류자격의 소득, 거주 기간, 언어능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격 변경 신청을 진행하게 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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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비자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