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F4비자 신청후 거소증 발급을 받아야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비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함께 신청절차, 준비서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까지 정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4비자 F-4 재외동포 소개
F4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 즉 재외동포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복수 입국 비자로, 한 번 입국 시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한민족 구성원들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교포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의 삶을 한국 외의 국가에서 보냈지만, F-4비자 재외동포 신청과 거소증 발급을 통해 한국 국적자와 유사한 수준의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F-4비자의 법적 근거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F4비자의 발급 요건, 절차, 그리고 비자 소지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특별법을 통해 해외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모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2. 상세 유형 및 자격 요건
F4비자는 신청자의 국적과 배경에 따라 여러 세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이러한 국적별 구분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과 국제 정세, 그리고 과거의 출입국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F411 : 출생으로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었던 본인
- F412 :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F413 : D, E 계열 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했던 자
- F414 : 국내 및 해외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포함)
- F415 : OECD 국가의 영주자
- F416 : 법인기업의 대표, 임원, 관리직 직원
- F417 : 매출액이 USD 100,000 이상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F418 :다국적 기업의 임원과 직원, 각종 전문직, 고급 기술자 등
- F419 : 공인 동포단체의 대표, 직원 등
- F420 : 국회의원, 공무원 등
- F421 :대학교수 (강사 포함), 초중고등학교 교사
- F422 : 국내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려는 자
- F424 : H-2 자격 소지자로서 특정 사업장에서 2년 또는 4년 이상 근무한 자
- F425 : 60세 이상인 자
- F427 : 국내공인 기술자격증 소지자 (기능사 이상)
- F428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4단계 이상 이수자 등
- F429 :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자
- F430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미성년 자녀로서 특정 조건 충족
- F431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 F499 : 이전에 F-4 비자로 체류했으나 현재 다른 세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범죄로 상실된 경우 제외)
비자변경 일반조건
- 외국 국적 동포 : 신청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혈통이어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 :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60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자, F-4 비자로 한국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자는 한국어 능력 입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범죄 경력 : 해외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살인, 납치,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력 단체 가입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3회 이상)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년간 비자 발급 및 변경이 제한됩니다. 그 외 범죄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선고일로부터 5년간 비자 발급 및 변경이 제한됩니다. 범죄 경력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 공로자는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의 경우 결핵진단서를 요구받을수 있습니다.
발급제한
-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18년 5월 1일 이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병역 면제를 받지 않은 채 처음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원칙적으로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도 병역 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했던 사실을 증명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 : 과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이민법을 준수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만 F-4비자를 발급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반영합니다.
- 형사 범죄 : 과거 5년 이내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3. F4비자 신청 절차 상세 안내
F4비자 신청 절차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도 체류 자격 변경을 통해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시에는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며, 국내 지역에 따라 예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목록
F-4 비자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개별 상황 및 신청하는 F-4 비자의 세부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원본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통합 신청서 : 영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과거 한국 국적 관련 서류 (해당자) : 신청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 상실 기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신고 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 :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원본은 대조 후 반환됩니다.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 신청자의 국적 국가 및 과거 10년 이내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모든 국가에서 발급받은 범죄 경력 증명서와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FBI 범죄 기록 증명서와 국무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 경력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특별 공로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해당자) : TOPIK(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성적표 또는 세종학당 초급 1B 이상 수료증 등이 필요합니다.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60세 이상, 13세 이하, 또는 F-4 비자로 한국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자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초 체류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청인 또는 부모의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결혼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병역 관련 서류 (해당자) :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완료한 남성은 병역증명서 또는 병역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 신청하는 비자의 세부 유형에 따라 대학 졸업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영사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 기간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된 후 2주~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건수가 많거나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은 F4비자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이는 한국 국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거소증의 혜택 및 권리
거소증을 소지하면 한국에서 은행 계좌 개설, 건강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거소증에는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 내 거주를 증명하는 고유한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거소증 발급 대상
거소증은 유효한 F-4 비자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됩니다. F-4 비자를 발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 신청 절차 상세 안내
- 방문 예약 :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예약된 날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약 3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지문 등록 : 외국인 등록과 마찬가지로 거소증 발급을 위해 지문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거소증 수령 : 거소증은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 재외동포용 통합신청서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컬러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흰색 배경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증 발급 확인서 :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요청받을수 있습니다.
- 시민권 증서 : 외국 국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주 숙소 확인서(기숙사 거주 시), 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출입국 수수료 : 인지대 10만원(연장 6만원), 수수료 35,000원
- 기타 서류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은 FBI 범죄 경력 증명서(미국 국적자의 경우)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4비자와 국내거소신고증의 관계
F-4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이며, 국내거소신고증은 F-4비자를 소지하고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국내 거주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F4비자 소지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일반적인 어려움
F4비자 신청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 신청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의 어려움 :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각 서류의 유효 기간, 발급 조건, 번역 및 공증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사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영사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병역 관련 규정의 복잡성 : 남성 신청자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비자 발급 조건이 매우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 입증의 부담 :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시험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한국어 능력 입증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절차가 국가별로 다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 증명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을 고려하여 신청 시점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 성명 불일치 문제 : 결혼 등으로 인해 여권, 시민권 증서, 과거 한국 국적 관련 서류 등에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동일하도록 주의하고, 다를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비자 심사 기간의 불확실성 : 비자 심사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심사기간 중 출국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은 가능한 한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 변경 신고 의무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활한 비자 신청 과정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비자행정사사무소와 같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자 신청 시 한비자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비자 및 이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률 사무소입니다. 특히 F-4 비자와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비자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비자대행 서비스의 장점
F4비자 신청 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전문 지식과 경험 : 행정사는 복잡한 한국 이민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다양한 사례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청자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F-4 비자는 다양한 유형과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시간과 노력 절약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번역 및 공증,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신청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언어 및 법률 체계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행정사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민원 대행 및 신속한 업무 처리 : 행정사는 전자 민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어, 하이코리아를 통한 일반적인 방문 예약보다 빠르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행정사 전용 창구를 통해 예약 없이 당일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비자 발급 및 거소증 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오류 방지 : 행정사는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서류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검토하여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 지연이나 거부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원활한 소통 및 문제 해결 : 행정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청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를 대신하여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특히 체류 기간 연장 신청 후 급하게 해외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효율성 : 비록 행정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비자 발급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재신청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의 주요 업무 및 전문성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F4비자 발급 및 국내거소신고증 신청뿐만 아니라, 재입국 허가, 비자 연장, 국적 회복, 이중 국적 신청 등 외국 국적 동포와 관련된 다양한 이민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적 재외동포의 F-4 비자 발급 및 거소증 발급 관련 수많은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비자 업무를 진행하며, 가장 빠른 거소증 발급 플랜을 상담해 줄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점입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 사례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 7일 만에 거소신고증 발급에 성공한 사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에서 1주일 만에 거소신고증 발급에 성공한 사례, 그리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에서 신청부터 수령까지 2주가 소요된 사례 등을 통해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0대 호주 시민권자 여성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행정대행 창구를 통해 당일 접수를 완료한 사례도 소개하며, 행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명 연예인의 F-4 비자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해외 촬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 사례 역시 행정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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