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R 지역특화동포 F4비자 자격요건
㉠~㉢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 ㉠은 기존 거주자 1인 단독 신청 가능, ㉡ 및 ㉢은 동포 1인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동반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F4비자 지역특화동포 대상 기초자치단체
현재 공모중에 있으며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2024년 1월 26일 발표예정입니다.
F4비자 체류특례
- 동포와 그 자녀 : F-4-R비자
- 동포가 아닌 배우자, 배우자 전혼자녀 : F-1-9R (지역특화동포 가족)
F-4-R 지역특화동포 비자 취업활동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추천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지자체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역특화동포의 배우자 F-1-9R비자 보유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확인하기
F5비자 한국 영주자격 신청
F-4-R 지역특화동포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에게는 한국 영주비자 F-5-6R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F-5-6R 비자 신청시 소득요건은 작년도 국민 1인당 GNI 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적용 됩니다.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기본소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F5비자 영주 자격요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