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신청 재외동포 미성년자녀 f4비자 자격부여 및 국내거소신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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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미성년자녀 신청
거소증 f4비자 미성년자녀 신청


F4비자 거소증 신청 재외동포 미성년자녀도 자격부여 가능

2022년 1월 3일부터 f4비자 미성년자녀도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대상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자녀 중에서 아래 자격을 갖추면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현재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 동포

(1) 자격변경 신청 시 부 또는 모의 어느 일방은 반드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여야 합니다. 단, 등록외국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유예’가 된 경우에는 부모의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단기체류자격에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유예’가 된 경우는 제외)
(2) 신청인은 단기 체류자격이나 단기체류자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유예’‘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3)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4) 단, 외국인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



f4비자 신청서류

동포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등 공통서류는 동일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f4비자 거소증 구비서류 확인하기

①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및 재학기간 증빙서류
최초 체류허가 시에는 재학여부만 확인, 기간연장 시에는 재학기간 증빙서류로 1년 이상 재학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단,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됩니다.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면제



재외동포 증명서류 간소화

부 또는 모가 동포 체류자격(H2비자, F4비자, F-5-6, F-5-7, F-5-14)으로 국내 체류 중인 경우
① 신청인이 방문동거(F-1-9, F-1-11) 자격일 때 : 외국국적동포 증명 공적서류 제출 면제
② 신청인이 그 외 체류자격일 때 :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만 제출



심사기준

① 국내에서 자격변경허가 하되 최초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로 부여하며 체류기간 연장 시마다 2년 부여합니다.
연장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있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어야 f4비자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합니다.

② 또한, 위 신청 대상에 해당하여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은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18세(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이후에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로 재외동포 f4비자 자격을 받은 사람은 고교 졸업하거나 만 18세 이후(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체류기간 연장 시 다음의 대상자별 서류를 제출하면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외국인학교 등 졸업자 : 졸업증명서, 국내 학력인정 교과목(국어, 사회, 국사,역사 등) 1과목 학기 이상 이수 입증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질병치료·중증장애 해당자 : 진단서

③ f4비자 및 거소증을 신청한 초·중·고교 재학 동포의 부 또는 모는 방문동거 F-1-9비자 자격으로 체류허가가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자격변경의 방법으로 신청하며 f4비자 및 거소증을 받은 동포자녀의 국내 체류기간 내에서 부여됩니다. 단, 국내법 위반으로 인한 체류허가 제한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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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문의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출입국 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감명근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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