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재외동포 가족의 국내체류 안내 f-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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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가족 국내체류
F-4비자 재외동포 가족 국내체류

개요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한후 동반가족이 받을수 있는 비자와 국내체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자업무를 정리했습니다.

대상

국내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방문동거 F1비자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F4비자 취득자의 부모는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의 부모만 해당됩니다. F-4비자 뿐만 아니라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재외동포의 자녀 중에서는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됩니다.

입국이후 해야될 일

외국인등록

입국일 ~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컬러사진 1장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기간 연장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한 자녀는 제외합니다.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는 주 체류자격자가 졸업하면 1회에 한하여 1년의 체류기간 부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컬러사진 1장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재학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동포의 배우자
재외공관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체류자격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가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시 고시국가 여부, 혼인일자 및 혼인경위, 범법사항, 소득수준, 혼인증명서 진위 여부 등 종합 심사 후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동포의 미취학 자녀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 입증 후 자격변경 허가합니다.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는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 입증 후 자격변경 허가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컬러사진 1장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자녀 출생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F-1)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추후 본국서류로 동포여부 입증 확인을 위해 다음 연장 시까지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징구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컬러사진 1장
체류지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자주 문의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례

Q. 재외동포 F4비자 자격으로 체류중인데 이사를 갔을 경우 신고를 해야 되나요?
A. 이사 등으로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 재외동포 자격의 경우 14일 이내, 그 외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동포 포함)은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주민센터에
거소지·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위반시 범칙금 최대 100만원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Q. 방문취업 H2비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을 경우 신고를 해야 되나요?
A.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만 6~18세 미성년자의 국내 초·중·고교 재학여부 및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Q. 재외동포 자격으로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던 중에 출입국사무소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A. F-4비자 자격의 경우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배달업은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직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범칙금 최대 3,000만 원 통고처분

Q. H-2 비자 자격으로 첫 직장에서 퇴사 후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방문취업(H-2) 자격 경우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과태료 최대 100만원

Q. 2007년에 영주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A. 2018년 9월 2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 발급개시 및
F-5 자격자의 영주증 재발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최대 200만원

Q. 국내 체류중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기록이 있는경우, F-4 체류 자격변경 시 문제가 될까요?
A. 국내체류 중 사회적 중대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부여가 제한됩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Q.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에서 입국심사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될까요?
A.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 사용 시 여권 부정 사용에 해당되므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범칙금 최대 3,000만 원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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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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