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F-4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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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제출서류

재외동포가 F4비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 준비서류, 주의사항 등


F4비자 F-4 VISA


1. 재외동포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자녀)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남자의 경우 2018년 5월 1일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됩니다.

2.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③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추가서류)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추가서류 : 현재 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에 따릅니다.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 등 입증자료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 제한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 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 (자영업대표)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종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 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는1개 단체당 연간 최대 4명까지 가능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발급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확인되는자에 한함(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 까지 인정)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명의 추천서,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경우>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명의 추천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발급 실적 확인서,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이상 투자자 입증서류

: 예)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등 2억 이상 투자자(자격부여 신청시) 국민고용예정서약서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국민고용예정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투자 금액(3억)을 충족해야 체류기간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투자금액은 기존지침(1억) 적용)

⑪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 중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2년의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근속기간임 (단,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⑫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순수관광 제외되며 대상 여부는 동포입증서류로 확인

⑬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현재 신규사증 발급 및 자격변경 중단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2. 1. 3. 이전 취득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⑮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확인
• 참고사항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에 따른 5단계 배정은 평가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 간 유효
사전평가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단,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⑯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4∼5호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고등교육과정 졸업자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과정을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졸업자 국내 학력인정 교과목(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 이수 입증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⑰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내 초·중·고교(1)에 재학 중인 사람
㉡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 동포(2)
(1)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단, 외국인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
•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증빙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 (코로나19 관련 특례) 단기 체류자격이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중이라도 자격변경 신청 가능
※ 단, 신청인의 부 또는 모는 장기 체류자격에서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가 된 경우만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요건(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부모 요건의 예외) 국내 초중고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사람은 동포인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체류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자를 양육할 비동포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가능
• (동포 증명서류 간소화) 자격변경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동포 자격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경우 대상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게 동포증명서류 제출 면제 또는 간소화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제출 면제
(그 외)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만 제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참고사항
체류기간 연장 시 국내 초·중·고교에 1년 이상 재학(재학기간 증빙서류 필수)하고 있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⑱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F-4-99)

과거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였으나 ①~⑰ 세부대상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재외동포 자격부여 입증서류(필요 시)

3. F-4 재외동포 비자 부여후 관리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지만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는 최초 부여 시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로 부여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마다 2년 부여합니다.
만약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4.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5. F-4비자 자격부여 제한되는 자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제한되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3년 이내 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동포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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