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국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외국인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격요건
1)+2)+3)번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해야 합니다.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합니다.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국내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며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국내 학위 취득자 : 해당 학위 취득 이후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요건 1)번에서 ㉮ 또는 ㉱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
요건 1)번에서 ㉯ 또는 ㉰를 취득한 사람은 근무 분야 제한 없음
신청서류
해당 학위증이나 자격증 사본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연간소득요건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적용
산업발전법에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탄소/나노융합
- 섬유의류
- 화학공정소재
- 세라믹
- 바이오
- 금속재료
- 생산기반
- 반도체
- LED/광응용
- 디스플레이
- 네트워크
- 이동통신
- 방송
- 전파위성
- 정보가전
- 스마트서비스
- 정보보안
- 의료기기
- 이차전지
- 생산시스템
- 로봇
- 자동차
- 조선해양
- 항공
- 드론
- 에너지자원
-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
- 전력
- 기반SW컴퓨팅
- 융합SW
- 임베디드 SW
- 지식서비스
- 플랜트엔지니어링
- 청정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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