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0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한국 영주권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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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국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10  학사 석사 소지자를 위한 한국 영주권비자
f-5-10 학사 석사 소지자를 위한 한국 영주권비자


대상 외국인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격요건

1)+2)+3)번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해야 합니다.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합니다.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국내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며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국내 학위 취득자 : 해당 학위 취득 이후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요건 1)번에서 ㉮ 또는 ㉱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
요건 1)번에서 ㉯ 또는 ㉰를 취득한 사람은 근무 분야 제한 없음

신청서류

해당 학위증이나 자격증 사본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연간소득요건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적용

산업발전법에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1. 탄소/나노융합
  2. 섬유의류
  3. 화학공정소재
  4. 세라믹
  5. 바이오
  6. 금속재료
  7. 생산기반
  8. 반도체
  9. LED/광응용
  10. 디스플레이
  11. 네트워크
  12. 이동통신
  13. 방송
  14. 전파위성
  15. 정보가전
  16. 스마트서비스
  17. 정보보안
  18. 의료기기
  19. 이차전지
  20. 생산시스템
  21. 로봇
  22. 자동차
  23. 조선해양
  24. 항공
  25. 드론
  26. 에너지자원
  27. 원자력
  28. 신재생에너지
  29. 전력
  30. 기반SW컴퓨팅
  31. 융합SW
  32. 임베디드 SW
  33. 지식서비스
  34. 플랜트엔지니어링
  35. 청정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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