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설계하고자 할 때, 영주권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F-5-16 점수제 영주자 비자는 거주 F-2-7비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지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점수제 기반의 영주 자격으로, 다른 영주자격과는 차별화된 엄격하고 체계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는 F2비자 체류중인 외국인의 F5비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F-5-16비자 점수제 영주자란?
F5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지정한 점수제 거주 자격 F-2-7비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 사회 내 기여도와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정 점수 이상의 종합적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 자로 인정될 경우, 비로소 F-5-16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자 신청 요건
점수제 영주자격은 한국에서 일정기간 체류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F-2-7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해야 함
업종 제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유흥업소 및 유사 업종에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이 없어야 함
소득 또는 자산요건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보유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종합평가 60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특정 대상자에 한함)
품행단정 요건
범죄경력, 법 위반 여부 등 법적 심사를 통과해야 함
이처럼 F-5-16 비자는 기간 충족 외에도 경제력, 언어능력, 법적 준법성,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서류
한국영주권 F-5-16비자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사진
-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포함)
-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 신원보증서
- 결핵진단서(해당자)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번역 및 공증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 시 유의사항
- 체류기간 연장 필수 : 현재 체류자격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먼저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소득과 자산은 중복 산정 불가 : 둘 중 하나만 선택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며, 가족의 소득이나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국 이력 관리 : 최근 3년간 출국일수는 연속성과 체류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의 비자대행 서비스
한국영주권 F5비자 F-5-16은 점수제 기반 체류 심사라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각 항목별로 전문적인 해석과 입증자료가 요구되며, 서류 준비의 정확성에 따라 허가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제 심사 기준에 근거한 점수 분석과 전략 수립
- 서류 누락이나 미비 방지를 위한 2차 점검 시스템
- 각종 예외사유나 가점 요소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 출입국 관리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 조력
한국에서의 안정된 정착과 장기 체류를 원하신다면, 준비 과정부터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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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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