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 시 F6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혼인 사례별 분류와 신청절차, 결혼비자 신청 준비서류 등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1.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 하였을때
1.1 초혼인 경우
- 미혼공증서 발급을 받습니다.
- 한국 주민센터 혼인신고
- 가족관계증록부 등재
-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합니다.
1.2 재혼인 경우
- 과거 결혼을 했던 경우 미재혼 공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 한국 주민센터 혼인신고
- 가족관계증록부 등재
-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
1.3 결혼비자 신청
만약 임신 20주 이상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자는 출입국사무소에 F6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하고 F6비자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신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거나, 단기비자 또는 불법체류자는 해외 재외공관에서 F6비자 신청을 합니다.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허가받은 후에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2. 혼외자의 출생
2.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임신 중인 경우 한국인 남자가 태아인지신고를 하고 아이가 출생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출생한 경우 혼외자는 어머니의 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외국인 여자가 재외공관에 출생신고 후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주민센터에 인지신고를 합니다. 이후 국적취득신고를 하게되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혼외자의 경우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3. F6비자 신청서류
- 여권
- 사증발급 신청서
- 신원보증서
- 결혼이민자 초청장
-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인의 주민등록증
-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증명서
4. F6비자 심사기준 FAQ
4.1 . 자녀를 임신한 경우 소득요건 및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 대상은?
기존에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요건 및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되었으나, 부부사이의 자녀를 임신하여 20주 이상인 경우에도 소득요건 및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됩니다.
4.2 사업소득 관련, 소득금액증명원 금액과 실제 소득이 상이한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은 충족하지만 소득금액증명원 상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소득에 맞춰 국세청에 소득요건 수정신고를 하신후 실제 소득으로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한국어 구사요건 입증서류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경우,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과거 한국에 체류하셨던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4.4 가정폭력범죄 전력자 등의 배우자 초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형법상 살인죄, 위장결혼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단,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제1항 제9호 ~ 제12호
F6비자 결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