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거주 변경 신청 안내
F-2비자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거주 체류자격 변경(F2-99)은 한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장기적인 한국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F-2비자 신청 자격 요건 해당 체류자격 조건 다음 체류자격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단기 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자, 불법체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