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국가의 재외동포가 비자를 신청을 위한 정보

대상자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 총 21개 국가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국내에서 F4비자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세부약호 종류
F-4-14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장학생
F-4-22 개인사업가(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
F-4-24 장기근속자(방문취업자격자로 동일 사업장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F-4-25 만 60세이상 외국국적동포
F-4-27 자격증 취득자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취득자
F-4-28 KIIP 4단계 이상 이수한 자
F-4-29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F-4-30 국내 초중고 재학중인자(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자녀)
F-4-99 과거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
F4-14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준비서류
[공통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② 외국인등록증
③ 사진 1장 (3.5cmX4.5cm)
④ 신청서
⑤ 수수료(정부수입인지, 카드발급비)
⑥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동포 1세대부터 직계비속인 신청자까지의 관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H-2비자 자격에서 F-4비자 자격변경 시 동포입증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확인이 면제되나 필요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CIS 국가 동포)
① 출생증명서
② 신분증명서
③ 사망증명서
(중국동포)
① 호구부
② 거민신분증
③ 사망증명서
④ 호구말소증명서
호구부 및 친속관계공증으로 1세와 신청자의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사망증명서, 호구말소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친속관계공증은 실무상 요구될 수 있으며, 중국외교부 인증 후 주중 한국공관 영사확인 필수입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적국 및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까지 포함됩니다.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6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력관련 입증서류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국외 학사 후 국내 석·박사 중인 유학생)
정부초청 장학생의 경우 그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제출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됩니다.
국외 대학 졸업 후 국내 석·박사 유학중인자는 제출이 요망됩니다.
아래 서류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한국어능력(TOPIK)성적증명서(1급 이상)
그 밖에 참고사항

해당 포스팅은 F-4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들을 알려드린 것이며 개인사업가, 만 60세이상, KIIP 4단계 이상 이수자 등 제출서류가 필요에 따라 추가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국인 거소증 신청대행을 의뢰하실 분들은 아래 한비자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1차확인을 통해 준비할 서류들과 F4비자 업무 대행비용, 발급 소요기간 등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 hanvisane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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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010-265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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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외의 시민권자(재외동포)라면 거소증 신청서류를 다른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