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F4비자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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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5월 1부 적용되는 F4비자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2023년 5월 1부 적용되는 F4비자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F4비자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내용
F4비자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내용

일반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9.18, 2021.10.26, 2022.12.27>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ㆍ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9.18, 2022.12.27>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또는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

건설 단순 종사원 (91001)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건물건축 운반인부, 보석 단순노무원,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관정 단순노무자, 댐건설 단순노무원,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전통건물 건축원(77241), 조적공(77251), 건물해체원(77293)

광업 단순 노무원(91002)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제 및 철제 지주를 제거, 노천광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일에 부속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채석장 굴삭 단순노무자, 채광 단순노무자

【제외】
광원(77411), 채석원(77412)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적재원, 하역원, 육상화물하역원, 부두노무원, 선박하역원, 제품운반원

이삿짐 운반원(92102)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이삿짐 운반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9210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직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직업 예시】
가구 운반원, 가구 하역원, 냉동물 운반원
과실 운반원, 어류 운반원, 고기 운반원, 식료품 운반원, 창고 운반원

우편 집배원(92210)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우체부, 우편물 집배원, 우편배달원

택배원(92221)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입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택배 배달원

그 외 택배원(92229)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퀵서비스 배달원,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음식 배달원(92230)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식사배달원, 야식배달원, 요리배달원, 도시락배달원, 중국음식 배달원, 분식배달원
음식배달원, 치킨 배달원, 피자 배달원

음료 배달원(92291)

우유, 녹즙, 발효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우유 배달원, 야쿠르트 배달원, 녹즙 배달원
*방문판.매는 제외합니다

신문 배달원(92292)

가정이나 사무실 등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대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신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그 외 배달원(922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동 포장원(93001)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부착원(93002)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수작업라벨부착원, 수작업상표부착원

건물 청소원(94111)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을 청소, 정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사무실 청소원, 공공건물 청소원, 오피스텔 청소원, 아파트 청소원, 병의원 청소원, 호텔 청소원

운송장비 청소원(94112)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기관차 청소원, 선박 청소원, 비행기 청소원, 버스 청소원

그 외 청소원(941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쓰레기 수거원(94121)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분뇨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직업 예시】
쓰레기 수거원, 쓰레기 청소부, 분뇨 수거원

거리 미화원(94122)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거리 미화원, 공원 청소원

재활용품 수거원(94123)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재활용품 수거원

그 외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9412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아파트 경비원(94211)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아파트경비원, 빌라경비원

건물 경비원(94212)

학교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 공간 및 공장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

【직업 예시】
청사경비원, 학교경비원, 상가경비원, 건물경비원 , 병의원경비원, 빌딩경비원
빌딩시설경비원 , 빌딩보안원, 시장경비원, 공장경비원, 공사현장경비원, 공사경비원

그 외 건물관리원(942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업 예시】
교회 관리인, 성당지기, 공원순찰원, 공원안전요원, 공원관리인, 공원질서요원
놀이시설질서유지원, 별장 관리인

검표원(94220)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고속버스검표원, 극장검표원, 놀이공원검표원, 통행료검표원, 승차권검표원, 사우나검표원

주유원(95310)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주유원, 가스충전원

매장 정리원(95391)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매장정리원, 상품운반원, 판.매보조원, 상품진열원, 쇼핑카터운반,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95392)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직업 예시】
카달로그 배포원, 벽보원, 광고스티커 부착원, 포스터 부착원, 홍보전단 배포원, 스티커 부착원

그 외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953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직업 예시】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산불 감시원(99104)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 감시원도 여기에 분류된다.

【직업 예시】
산불 감시원

계기 검침원(99211)

가스, 수도, 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전기 안전 점검원

가스 점검원(99212)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직업 예시】
가스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99220)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한다.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주차 관리원(99231)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 관리,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주차관리원, 주차장 관리원

주차 안내원(99232)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주차 안내원

구두 미화원(99910)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구두 미화원, 구두닦이

세탁원 및 다림질원(99920)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 또는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손 세탁원, 단순 다림질원

【제외】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그 외 세탁기계 조작원(82309)

환경 감시원(9999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투석,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석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직업 예시】
환경 감시원

그 외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999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직업 예시】
심부름원, 사환


기타 취업제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업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세부 직업

피부 관리사 내 발 관리사(42231)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방
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발 마사지사, 발 관리사

목욕 관리사(42234)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 서비스를 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목욕관리사

혼례 종사원(42320)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신랑ᆞ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해주는
자를 말한다. 요청 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 직종에 포함한다.

【직업 예시】
예식진행 보조원, 예식종사원, 폐백종사원, 전문 주례사

노래방 서비스원(43232)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노래방 종사원, 노래방 관리인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4323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직업 예시】
PC방종사원, PC방관리인, 비디오방 종사원, 비디오방 관리인, 만화방 관리인

골프장 캐디(43292)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캐디, 골프진행 도우미

주류 서비스 종사원(44223)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주류의 특성에
관한 질문 등에 답하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호스트(식음료관련)

노점 및 이동 판.매원(53220)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 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노점상, 노점 판.매원, 신문가두 판.매원, 열차객실 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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