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업종

(1) 작물 재배업 (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2) 축산업 (012)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제 외>
산동물 도매업(46205)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판매업(47852)
동물견인 여객운송업(49239) · 동물견인 화물운송업(49309)
신약 연구개발용 동물 사육(70113)
경마장, 투우장 운영업(91113) · 승마연습장 운영업(91139)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금부화 및 잠종, 치잠생산(수수료 또는 계약여부 불문)(012)
·임업관련 서비스(0204)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 제외)(6939)
·영농기술 및 경영자문 활동(7153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72112)
·행정기관에 의한 영농지도 및 조언 등의 행정서비스(84)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41226)
·수의 서비스(7310)
(4) 연근해어업 (03112)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5) 양식 어업 (0321)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6)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07220)
바닷물 및 기타 천연 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거나 암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분리 및 결합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7)제조업(10-34)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8)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하수 및 산업 폐수를 수집,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사람 및 가축 분뇨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금속 부스러기 등),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는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이차원료)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건설업(41-42)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도매업(46205)
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과 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상용 수산 동물도 포함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 열대어 도매
·관상어(바다 및 민물고기) 도매
<제 외>
· 애완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46315)
(12)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원단, 원모 및 원면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13) 가정용품 도매업(464)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4)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5)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쇠 부스러기 등)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 및 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 및 판매
·고지 수집 및 판매
<제 외> ·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16)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7)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18) 무점포 소매업 (479)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19) 육상 여객 운송업(492)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20)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허용
<예 시>
·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마곡종합처리장(10611)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21) 호텔업(55101)
일반적으로 안내데스크(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
· 세탁·통역 등 개별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1~3등급 호텔 포함
<예 시>
·관광호텔
·의료관광 일반호텔
·소형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 전통 호텔
<제 외>
·가족 호텔업(55103)
· 호스텔업(55109)
(22) 여관업(55102)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모텔포함)
·여인숙
(23) 한식 음식점업(5611)
한식 요리법에 따라 조리한 각종 일반 음식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5619)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56142)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56130)
·출장음식 서비스(56141)
(24) 외국인 음식점업(5612)
한식요리를 제외한 중식, 일식, 서양식 및 기타 외국인 요리법에 따라 조리한 각종 일반 음식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 기타 간이음식점업(5619)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떡류,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기타 패스트푸드 및 유사 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서적, 사전류, 지도,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7)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
·음악 기록매체 출판
·오디오테이프 출판
·음성 기록매체 출판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매체 복제서비스(18200)
(28)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9)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2499)
·산업설비 · 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37011)
(3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청소업(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컴퓨터실 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 서비스
·거리청소 서비스
·선박 청소 서비스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수거 및 처리(3702)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3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2)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 장애인 및 노령자 및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3)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34)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타(전문수리)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35)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예 시> 모터싸이클, 오토바이, 설상용차량 수리
(36) 욕탕업(96121)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37) 산업용 세탁업(96911)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38)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여행 안내(75290)
·조산원(86909)
(39)가구내 고용활동(97)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외국인 취업비자 자세한 내용 확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