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영주권 F-5-14 비자는 H2비자 방문취업 소지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영주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영주권 F-5-14 비자 개요
F5-14 비자는 H-2 비자 또는 F-4 비자(재외동포)를 가진 동포가 특정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영주 자격입니다. 동포들에게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신청 요건
1. 체류 자격 및 근무 기간
- H-2 비자 또는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 동포여야 합니다.
- 동일한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무 분야
다음 분야 중 하나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제조업
- 농업
- 어업
- 간병인
- 가사 보조인
3. 소득 요건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 (소득 요건 미충족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의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a) 기본 서류
통합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3.5cm x 4.5cm, 흰색 배경)
b) 소득 및 경력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서
경력증명서
c) 자격 증명 서류
기술 자격증 사본 (해당 시)
d) 기타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해외에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필요)
신원보증서 -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영주자격 변경 수수료 : 200,000원
영주증 발급 수수료 : 35,000원 - 심사 및 결과 대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를 기다립니다. 심사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 신청팁
근무 기간 계산
H-2 비자로 입국 후 1년 이내에 동일 업체 또는 동종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중간에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동종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연속 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시기
소득금액증명원은 일반적으로 근무 연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근무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는 2025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활용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시
H-2 비자에서 F-4 비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F-5-14 비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전 체류 자격에서의 근무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 확인
한국영주권 F5비자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영주권 전문가 :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재외동포 분들을 위한 F4비자, F5비자 체류자격 변경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한국 영주자격 취득의 꿈을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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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10-265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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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뜻, F-4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