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도의 목적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희망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방지하고 한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대외적인 위상을 드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외국인 환자의 정의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국내거소신고자를 제외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단,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외교관, 주한 미군 등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요건
의료기관
-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종합병원은 2억 이상, 병의원은 1억이상 가입이 필요하며 외국인환자가 보험대상자로 보장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치사업자
- 자본금 1억 이상
- 보증보험증권 1억 이상
- 국내 사무소 설치
4.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신청 구비서류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
-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운영계획서
유치사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 사업운영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대차대조표 또는 은행잔고증명서(개인)
- 정관(법인)
- 등기부등본(법인)
- 관광사업등록증(일반여행업)

5. 등록의 유지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을 부여합니다.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만료일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외국인환자유치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짓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KAHF : Korean Accreditation Program for Hospitals serving foreign patients
외국인환자 등록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특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비용은 병원급 57만원, 의원급 114만원이 발생하며 평가위원이 1.5일간 현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분기 1회 개최되는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인증을 받게되면 유효기간 4년을 부여받습니다.
관련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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