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재외동포 합법화 신청부터 체류자격 부여까지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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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불법체류 합법화 신청
재외동포 불법체류 합법화 신청


2025년 8월 27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재외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실제 법무부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부터 절차, 필요서류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란 무엇인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 또는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제책이 아닌, 대한민국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진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범칙금 90% 감경과 함께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 합법화 또는 재입국 합법화 절차를 통해 합법적 체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 국내에서 바로 기존 체류자격을 재부여받을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의 명확한 이해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도과 중인 외국국적동포 및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로 합법화 심사기준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5년 8월 19일 이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시행 기준점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월)부터 2025년 11월 28일(금)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약 3개월간의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어 신청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합법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상기인들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로서의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 합법화 절차를 통해 범칙금 90% 감경 납부 후 국내에서 기존 체류자격을 재부여받습니다. 반면 그 외 체류자격(C-3-8, F-6 등) 소지자는 재입국 합법화 절차를 통해 범칙금 90% 감경 납부 후 자진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합법화 심사 기준의 세부 요건

합법화 심사 기준은 공중위생, 국가 재정, 범죄 경력, 기타 요건의 네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 기준에서는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3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핵, 간염, 매독, 마약(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 정신질환 검사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 관세, 불법휴대축산물과태료에 대한 체납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체납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초 체류기간을 6개월만 부여한 후 세금 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범죄 경력 관련 기준은 가장 엄격합니다.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위반의 죄,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특정중대범죄 등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벌금형의 합산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의 합산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단계별 불법체류 합법화 절차의 실제 과정

합법화 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신중한 준비와 이행이 필요합니다.

1단계 사전심사 신청에서는 합법화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josa@korea.kr)로 송부하거나 상담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국적,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과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여부, 체류지, 휴대폰 번호, 이메일, 건강상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 결과 확인 및 서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합법화 신청 가능 여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서류 등이 이메일로 안내되며, 개인별 사정에 따라 회신 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류 준비, 건강검진 실시, 동포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대상이 아닙니다.

3단계 합법화 신청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합법화 심사 요건 충족시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성인의 경우 범칙금의 90%를 감경하여 10%만 납부하며, 아동 및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의 경우 부모의 귀책 사유를 감안하여 범칙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4단계에서는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그의 배우자·미성년자녀(F-1 또는 F-3)인 경우 체류기간 도과 직전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며, 체류기간은 1년입니다. 그 이외 체류자격인 경우에는 자진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5단계는 재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출국 후 30일 이내에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진출국확인서, 동포 입증서류, 희망하는 사증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해당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필요서류의 체계적 준비 방법

합법화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공통서류와 체류기간 도과 직전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 제출하는 서류로 구분됩니다.

공통 서류에는 동포 특별 합법화 신청서,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여권 및 사본이 포함됩니다. 건강진단서는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하며, 결핵, 간염, 매독, 마약(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 정신질환 검사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그의 배우자·미성년자녀(F-1 또는 F-3) 추가 서류로는 재외동포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표준규격 사진 1매, 동포 합법화 대상자 의무 이행 서약서, 수수료(연장 6만원, 변경 10만원, 거소증 발급 3만원)가 필요합니다.

그 이외 체류자격(동포방문 C-3-8, 결혼이민 F-6 등) 추가 서류로는 합법화 신청을 위해 출입국관서 방문일로부터 3일에서 15일 이내 출발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기타 심사 필요에 따라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등 범죄사실 관련 서류, 벌금납부증명서, 세금완납증명서 등 납부 여부 확인 서류, 병적확인서 등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신청 방법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합법화 신청의 필수 요건 중 하나로,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 장소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도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사회통합정보망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 로그인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 및 일정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을 완료한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 합법화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범칙금 계산 및 납부 방식의 이해

범칙금은 체류기간 도과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합법화 대상자에게는 90% 감경 혜택이 제공됩니다. 성인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납부하게 되며, 아동 및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의 경우에는 범칙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체류기간 도과 기간별 범칙금 90% 감경 후 납부액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의 경우 변경·연장불가 20만원, 자격변경 및 기간연장은 5만원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변경·연장불가 100만원, 자격변경 및 기간연장은 100만원입니다. 7년 이상의 경우에는 모든 유형에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합법화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직접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법화 이후의 의무사항과 체류 관리

합법화가 완료된 후에도 여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지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준법시민 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연령의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초, 중, 고등학교에 취학시키는 등 자녀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부모로서의 양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아동의 체류기간 연장시에는 재학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포 합법화 대상자 의무 이행 서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서약서에는 준법시민 교육 이수,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국내법 준수, 세금 성실 납부, 자녀 교육 의무 이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대한민국 법률 준수, 세금 납부, 사회통합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속 가능합니다. 향후 정책 변경시에는 체류기간 연장기간을 1년보다 더 많이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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