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2025년 8월 19일, F4비자 H2비자 특별 합법화 조치는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 재외동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포용적 이민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고, 주변 동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명확히 알아보기
이번 특별 조치의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국적동포라는 개념인데, 이는 한민족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을 의미합니다.
조선족, 고려인, 재미동포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들의 가족 구성원도 혈연관계나 국적에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족 구성원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동포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들(F1비자, F3비자)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적 의도가 엿보입니다.
신청 기간과 주요 일정 체크리스트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지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공지사항이 발표된 이후 상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합법화 심사 기준
정부에서는 세 가지 주요 기준으로 신청자를 심사합니다.
- 첫째는 공중위생 측면으로, 전염병이나 마약 관련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둘째는 국가재정 측면에서 건강보험료나 국세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셋째는 준법의식 측면에서 범죄경력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죄경력이나 체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각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개선 노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F4비자 등 체류자격별 절차 이해하기
합법화 절차는 신청자의 이전 체류자격에 따라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재외동포 비자나 방문취업 비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비자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칩니다. 상담과 신청, 범칙금 납부 후 이전과 동일한 체류자격을 다시 받아 국내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진출국확인서를 받고 일시적으로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동포 방문 비자를 받지만, 다른 비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비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불법체류 재외동포 중 새롭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은 국내 90일 이상 장기체류시 사회통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된 사회제도, 디지털 서비스 이용법, 의료보험 활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동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향후 F4비자 F3비자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므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이번 기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범죄이력 이슈는 당장 해결할 수 없겠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 체납건 등은 미리 해결하시거나, 상환 의지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대부분 200만원 ~ 300만원 사이에서 부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워둘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화 절차 진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자진 출국 대상자는 해외 체류에 따른 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비롯하여, 출입국 사범조사, F4비자, 거소증 발급 등
재외동포를 위한 최상의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출입국 행정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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