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뮤지션과 예술가가 한국에서 공연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C4비자 또는 E6비자 체류자격으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공연추천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연추천서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연추천서 발급 절차
공연추천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 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지며,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Step 1 : 온라인 신청(일반 공연 접수)
- Step 2 : 결제 및 신청 완료
- Step 3 : 접수 확인 완료
- Step 4 : 결과 통보 (접수 확인 후 10일 내)
공연추천 소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진행하며, 전주 목요일 오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월요일 심의에 상정됩니다. 이후 접수된 신청 건은 차주 월요일 회의에서 다루어집니다.
공연추천서 필수 대상
아래와 같은 공연은 공연추천서가 필수입니다.
- 공연법에 의한 공연 : 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등
-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연장소 : 호텔, 유원시설(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무역전시장(코엑스, 벡스코)
- 대상 체류자격 : E6비자 예술흥행, c4비자 단기초청
단, 연주, 가요, 마술 등 일부 공연은 특정 조건에서 추천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미8군 영내 클럽 또는 관광유람선에서의 공연 등은 추천 대상이 아닙니다.
공연추천서 신청 시 필수 서류
- 공연계획서 : 프로그램 개요, 대본 또는 가사
- 공연자 프로필 : 외국인 공연자 및 단체의 성격 설명
- 공연계약서 : 외국어 작성 시 번역본과 공증본 필수
- 공연장소 확인 서류 : 대관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
- 여권 사본 : 출연진의 여권 스캔본
- 포스터 및 기타 자료 : 공연 심의를 위한 보조 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생년월일 : 최초 신청 시 필수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첨부 서류는 bmp, gif, jpg, png, pdf, 한글, MS 오피스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미비할 경우, 접수 순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연계약서 수정 시 양 당사자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번역본 필수 : 모든 외국 서류는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 공연추천 심의는 매주 월요일 열리므로 목요일 오전까지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보완 서류 요구 : 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심의가 다음 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증 발급 연계 : 공연추천서가 지연되면 C-4/E-6 비자 신청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일정이 촉박한 경우 처음부터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
공연법 제2조에 따르면, “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 예술적 관람물을 대중에게 실연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제6조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한국에서 공연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내용 변경 시에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연추천을 받은 이후에도 제7조에 따라 국가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신청의 중요성
한국에서의 공연을 계획하는 외국인 아티스트와 주최사들은 공연추천서 발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심의 일정과 사증 발급 절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초기부터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심의 지연과 일정 차질로 인해 공연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면 외국인 공연자가 한국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C4비자 E6비자 취득도 더욱 수월해집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연추천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며, 비자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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