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회복 하는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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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과 절차

restoration of nationality
만약 F4비자와 거소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비자를 받은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의 포스팅은 아래 모아두었습니다.
F-4비자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동시에 신청(바로가기)
만 65세이상 국적회복 신청자(바로가기)

국적회복 신청 대상

과거에 한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및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4)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 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5)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6) 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으로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7) 국적선택명령을 따르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자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장(3.5cm×4.5cm)
③ 진술서
④ 신청자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등
⑤ 여권 원본 및 사본
⑥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⑦ 외국국적취득(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등
⑧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통보서(자필작성)
⑩ 출입국인지대 : 20만원

가족관계통보서
가족관계통보서


국적회복 신청시 참고사항

① 중국 동포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을 준비하고 원본은 국적회복 신청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자 부모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생존해있고 한국국적인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 1통을 준비하시고 부모가 사망했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사망(국적상실)으로 인한 제적등본 1통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③ 모든 서류는 상세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단, 해외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본까지 인정됩니다.

국적회복 진술서 내용

□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출생, 유학, 혼인, 이민 등 취득과정을 상세히 기술)

□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의 생활과정(외국거주 친척유무 및 직업 등 활동사항 구체적 기재)

□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는 사유(해외생활 부적응, 가족 및 노후, 건강, 사업, 교육문제 등 구체적으로 기술)

□ 국적회복 후 생활계획(거주 및 생계유지 수단, 향후 관심분야 및 활동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등)

□ 과거에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으나, 6개월 내에 원국적 미포기로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어 재차 국적회복을 신청하게 된 그 경위 및 사유(해당자만 기재)

□ 국적법상 국적회복 불허사유에 해당되는 아래 각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소명 (해당사항 없을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기)
1.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품행단정 여부

한국국적 보유당시 실정법 위반여부 및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법과 해당국가의 법 위반여부 및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
3.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는지 여부(병역관계 자세히 기재 요망)

관련법령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2항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제2항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제1항, 제2항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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