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 작성방법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 귀화허가신청서 가족사항
- 귀화 신청인의 모든 가족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입양된 사실이 있는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국내 연고자 또는 동거인에는 신청인의 조부모, 형제, 자매, 사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본인 및 가족의 이름은 원지음 발음으로 기재하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일 경우 조선족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귀화허가신청서 기본소양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2018. 3. 1. 이후) 또는 귀화 필기시험(2018. 3. 1. 전)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크 합니다.
-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참여하여 과정을 이수완료 하였거나 현재 이수 중인 경우 체크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완료자 중 5단계를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종합평가 합격” 란에 체크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5단계를 3회 반복 수료하여 이수했다면 “5단계 3회 반복수료”에 체크합니다.
3. 학력사항
- 대한민국과 본국, 또는 제3국에서의 교육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국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ㆍ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합니다.
4. 생계유지능력
- 신청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직업 및 전년도 소득(세무서장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 부동산(전세ㆍ월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재, 직접 소유한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 예금ㆍ적금ㆍ증권ㆍ보험(6개월 이상 보유한 금액에 한함)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를 준용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현재 주소지가 같음을 의미합니다.
5. 법위반 사항
- 범죄 및 수사경력란에는 음주운전, 폭행 등 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범죄명을 기재하고 처분결과(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벌금 등)에 체크합니다.
- 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벌과금납부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사건관련 서류 일체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 란에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처분결과(강제퇴거, 출국명령, 통고처분 등)에 체크합니다.
- 체납사항란에는 현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체크하고 금액을 기재합니다.
6.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 테러단체나 반국가단체, 폭력조직 등에 가입한 전력이 있거나 활동 중인 경우 또는 해당 단체를 옹호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크합니다.
- 본국이나 제3국에서 혼인을 하고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중혼) 체크합니다.
- 국내체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불법ㆍ허위로 혼인하거나, 한국인의 자녀로 입양된 사실이 있다면 체크합니다.
- 본국이나 제3국 군대에 속한 경험이 있는 경우 체크합니다.
7.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 건강정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체크합니다. 이는 기본소양 평가(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면제 대상을 정하거나, 각종 편의(수화통역, 점자, 별도장소 마련 등)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9. 참고사항
- 수상경력란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예술ㆍ체육, 기술ㆍ기능대회 등)이나 수출실적, 연구개발, 혁신 등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자격ㆍ면허란은 국내ㆍ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자격, 기술관련 기능사ㆍ산업기사ㆍ기사ㆍ기능장ㆍ기술사 자격,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종 면허, 기타 기술관련 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기재합니다.
- 기타란은 국내에서 봉사활동, 자율방범대원 활동 등 지역사회활동, 재능기부 등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선행ㆍ봉사활동 등으로 국가기관(차관급 이상)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훈장ㆍ표창 등을 받은 경우 기재합니다.
10. 수반취득
- 신청인의 미성년자녀(만18세 이하 미혼)는 신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국적취득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 제1쪽 수반취득란에 체크하고, 제5쪽에 수반취득을 원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자녀가 5명이고 수반취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녀가 3명이라면, 3명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합니다.)
- 자녀의 예정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의 예정 등록기준지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11. 귀화허가 신청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
신청서를 접수한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면 즉시 1345 또는 접수한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후 이혼 또는 파양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접수한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귀화허가여부의 판단 없이 심사는 종결되며,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소재불명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귀화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완전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도 귀화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면제자를 포함)를 받고 출국한 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그 허가 또는 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한국 귀화 국적취득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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