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Pledge of Non-Employment in (F-4) Restricted Occupations

1. F4비자 거소증 신청시 재외동포 취업활동의 제한
재외동포 F-4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단순노무로 판단하는 직종의 취업활동이 제한됩니다. 비자 신청전에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서약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최근 제출서류 양식이 바뀌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직종 확인하기 >>>>
2.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기존까지 거소증 신청에 활용되었던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는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구비서류 목록만 확인하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셨다간 곤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아 창구에 출력된 양식을 구비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홍보가 좀 더 되었으면 f4비자 거소증 신청시 어땟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원래 서약서의 내용은 상기 본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방문취업(H-2)자격 허용업종인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약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변경된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3. 거소증 f4비자 신청 변경양식
기존 거소증 및 f4비자 신청시 구비서류로 첨부되었던 단순노무업종 비취업서약서에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2쪽중 1쪽이라는데 파일을 보면 나머지 1쪽은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3월 26일 법무부 고시 제2018-70호에서 명시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단순노무직종 취업에 대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직종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소증 f4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구성내용
① 성명 Name In Full
② 국적 Nationality
③ 성별 Gender
④ 생년월일 Date of Birth
⑤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⑥ 여권번호 Passport No.
⑦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⑧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⑨ 대한민국 안의 주소 Address In Korea

5. 영문안내
I hereby pledge that I will not engage in employment activities in occupations restricted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as prescribed in the Announcement of Scope of Restrictions on Job-Seeking Activities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Ministry of Justice Notification No. 2018-70, March 26, 2018)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1)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7-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 confirm I have been informed that violation of this pledge can lead to punishments including imposition of fines and permission to extend the stay not being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6. 예외사항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로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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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 거소증과 F4비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비자대행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빠르고 편리하게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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