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부터 주민등록 신고까지 7단계의 핵심 절차와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제도 개요 : 복수국적, 국적회복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법에서는 외국국적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신법에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만으로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의 재외동포가 미국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다시 누릴 수 있게 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시점이나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묻지 않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적회복 7단계 절차
국적회복 신청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서는 총 7단계에 걸친 행정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각 단계의 목적과 방법을 아래에 상세히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 — 국적상실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불일치를 먼저 해소해야
하므로, 국적회복 신청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국적회복 신청과 함께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적상실 신고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미국 시민권증서
- 단,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성명변경증명서 추가 제출
- 여권 사이즈 사진 및 본인 여권
2단계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편의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완료해야 이후 국적회복 신청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국내거소신고 절차가 끝나면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3단계 — 국적회복허가 신청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반드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국적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세종로 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대행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적회복은 개인의 신분 변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류를 갖추고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회복신청서
- 국적회복진술서
- 가족관계통보서
- 여권 사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 “폐쇄”된 기본증명서
-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이 있는 경우 입증서류
- 신청 인지대: 20만원
4단계 — 국적회복 허가 통지
신청 후 평균 7~10개월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소지 주소로 우편 통보받게 됩니다. 또한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가 여부가 먼저 전송됩니다.
허가 통지문을 수령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 내용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오류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 국적증서 수여 및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여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증서를 수여받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이 서약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대한민국 안에서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인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약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 국적회복허가 통지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사진 (3.5×4.5cm) 1매
6단계 — 주민등록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가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5×4.5cm) 2매를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신고 완료 후에는 대한민국 여권 발급 신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단계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소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5단계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국적전문 행정사가 알려드리는 핵심 요약
모든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을 비롯하여 접수를 위한 출입국 동행 및 안내는 행정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신청: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각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신청만 가능: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반드시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1년 기한 준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010-2653-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중인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 1:1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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