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비자 C-4 외국인 단기취업

C4비자 C-4 외국인 단기취업
C4비자 C-4 외국인 단기취업


C4비자 단기취업 대한민국에서 단기간 동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계절근로자부터 전문 인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단기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C-4 비자의 종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체류 관련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C4비자 vs E6비자 비교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발급사례




C4비자 종류 및 대상

C-4 비자는 크게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과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으로 구분됩니다.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계절근로 단기취업 비자는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계절적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 C-4-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출신 농업 종사자
  • C-4-2(단수): 결혼이민자 가족 중 농업 종사자
  • C-4-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출신 어업 종사자
  • C-4-4(단수): 결혼이민자 가족 중 어업 종사자

이들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C-4-5 비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단기 취업 활동을 위해 발급됩니다:

  • 일시흥행 활동 : 공연, 연예 활동 등
  • 광고·패션 모델 활동 : 광고 촬영, 패션쇼 등
  • 강의·강연 : 90일 이하의 단기 강의 또는 강연 활동
  • 연구·기술지도 : 단기 연구 또는 기술 지도 활동
  •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 특정 계약에 의한 전문 서비스 제공
  •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파견된 인력
  •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 IT, e-business, BT, NT,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의 전문가

이 밖에도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도 C-4-5 비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 C4비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4비자 체류기간 및 조건

체류기간

C-4 비자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2010년 8월 23일부터는 사증발급 시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90일 사증을 발급하며,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 여권 원본
  • 수수료 6만원
  • 단기취업과 관련된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예)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용역제공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특별한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청(사무소·출장소)장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계절근로 단기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 근무처 추가는 불가합니다.
근무처 변경 시 지자체 담당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근무처 변경 시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에서 새 고용주에게 발급)

전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단기취업 C4비자 소지자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권한은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위임됩니다.
근무처 변경 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E-1부터 E-7에 해당되는 활동 중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되어 있는 업종은 고용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처 추가 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 자격에 해당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활동 가능합니다.
  • E-6-2에 해당하는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가 필요합니다.
  • 단기사증 발급 시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 신청 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 E-6-3가 계약종료 후 공연기획사나 광고주 등과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가수,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시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수수료
  • 고용계약서
  • 회사 설립 관련 서류
  • 고용추천서(해당자)
  • 기타 해당 분야 입증 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다음과 같은 경우 무사증(B-1·B-2) 또는 단기방문(C-3) 입국자의 체류자격을 C-4-5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단테스트 등을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참가자 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청(사무소·출장소)장 재량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 자격변경을 허용합니다.
허가 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예술흥행(E-6-2)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변경은 불가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저명인사란 대학의 총학장이나 세계 유수의 과학지 등에 논문이 게재된 인사 등으로 언론에 당사자의 경력이 보도되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서류

  • 신청서
  • 여권 원본
  • 수수료 5만원
  • 소명자료
  • 활동 계획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신청시기: 농·어업 작업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 기간(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준비 및 자국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시기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비자포털을 통하여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자: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해외 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하는 계절근로 C4비자 사증 종류:

사증(VISA)추천자 허용분야 최대체류기간

  • C-4-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농업 90일
  • C-4-2(단수 )결혼이민자 농업 90일
  • C-4-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어업 90일
  • C-4-4(단수) 결혼이민자 어업 90일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와 사증(VISA)별 체류기간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비자포털에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반려되는 경우 적정한 시기에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자 및 허용분야를 확인하여 정확한 사증 종류를 신청하고 필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비자포털에 첨부):

표준근로계약서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구인 광고내용 사본 및 최종 구인실적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MOU 외국인: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이력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결혼이민자 신분증, 국내용 혼인·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결혼이민자의 친척 관계도, 거주국(체류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 결혼이민자와의 가족(친척)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공증불요)

숙소 관련 서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제공 예정인 ‘숙소시설표'(’24년 한시적 시행)

숙소점검 확인서는 계절근로자 입국 직후 지자체에서 일괄 공문 제출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 등

특정국가(쿠바) 국민에 대한 단기취업(C-4-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정국가 거주 무국적자는 특정국가 국민의 사증발급기준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C4비자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한국 해외공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량으로 C-4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사증

C4비자 대상자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고용계약서
  •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용역계약에 의한 파견 인력 대상자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용역계약서(또는 구매계약서, 사업수주계약서 등) 사본
  •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3.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 사항 중 택1)

학위증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관련 서류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주의사항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습을 하면 학원법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위반이며, ‘11.07.25. 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위반(’12. 2. 법제처 유권해석)


4. 일시흥행 및 광고·패션모델 등의 단기취업자

C4비자 대상자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예시된 취업활동 및 운동경기 등은 물론이고,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됩니다.

첨부서류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공연계획서, 공연계약서(공연계획서 포함 생략)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행사 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광고 모델의 경우 일반심사 기준과 우대심사 기준이 있으며, 특히 우대심사 기준은 우수 업체와 일정 국가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5.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단기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자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첨부서류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익목적 초청에 의한 강의·강연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강연·자문활동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단기취업(C-4-5)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격(C-3, B-1, B-2) 소지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C4비자 단기취업(C-4-5) 비자 면제 조건

초청자 및 초청목적 : 정부(지자체 포함),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사기업 등이 영리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5) 발급 대상입니다.

대상기관 제한 : 피초청인이 강연·강의·자문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은 체류기간 중 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피초청인의 체류기간이 30일인 경우 30일 내 5개 비영리기관 범위 내에서 강연·강의·자문활동이 가능합니다.

활동기간 제한 : 체류기간 중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체류기간이 30일인 경우에도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단기취업(C-4-5)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고용계약서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마무리

지금까지 외국인 단기취업 목적을 위한 C4비자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C-4 단기취업 비자는 한국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중요한 비자 유형입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제출 서류가 다양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정확히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건들이 있는만큼 정확한 준비를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Contact us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문의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출입국 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서울 출입국행정사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