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 한국 영주권 27가지 자격 유형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한국 영주권 (F-5 비자)
27가지 자격 유형 한눈에 보기
F-5-1부터 F-5-27까지 전체 자격의 대상·핵심 요건·기본소양·생계유지 요건을 카테고리별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체류 유형
2개대상: 민법상 성년으로, 주재(D-7)~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한 외국인
- 매년(365일) 단위 출국 90일 이내, 연간 총 출국 180일 이내 유지
- D-8·D-9 자격자: 이전 2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D-10·E-7 자격자: 학사 이상 학위 보유 필수
- 신청일 이전 5년간 유흥서비스 종사·운영 이력 없을 것
- 현재 해당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 유지 중일 것
대상: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계속 F-2-7 자격 유지
- 연령·학력·소득·한국어능력·납세 실적 등 항목별 점수 합산 기준 충족
- 3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유흥서비스 종사·운영 이력 없을 것
- 생계유지: 전년도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가족관계 유형
7개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혼을 유지하는 외국인 배우자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한 사람
-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중
- 자녀 양육 시 체류 기간에 따라 소득 기준 최대 50% 완화
- 임신·불임치료·직계가족 부양 시 기준금액 20% 범위 내 완화
- 생계유지: 전년도 GNI 이상 소득 또는 가계 순자산 중앙값 이상
대상: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미성년 친자(양자 포함)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한 사람
- 취학 의무 연령 미만: 기본소양 면제
- 취학 연령 이상~15세 미만: 국내 정규학교 재학 시 면제 가능
- 15세 이상: 국내 정규학교 졸업·재학(2년 이상) 시 면제 가능
- 미성년자이므로 생계유지 요건 적용 없음
대상: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 국내 2년 이상 체류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점수제(F-5-16)·부동산(F-5-17)·공익사업(F-5-21/23) 계열 배우자·자녀는 별도 규정(F-5-18/19/22) 적용
- 배우자: 기본소양 요건 필요 / 미성년 자녀: 연령에 따라 면제 가능
- 생계유지: 전년도 GNI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대상: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배우자: 과거 F-2-7에서 F-5-16으로 변경한 영주자와 법률혼 2년 이상 유지
-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F-2-71 자격 소지하며 함께 체류
- 미성년 자녀: 부 또는 모가 F-5-16 영주자일 것
- 유흥서비스 종사·운영 이력 없을 것
대상: 관광·휴양시설 투자 영주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투자자(F-5-17)가 ‘투자상태 유지 요건’ 충족하며 계속 국내 체류 중일 것
- 투자자가 F-2-8 상태에서 신청인과 동반 영주 신청 가능
- 단, 투자자가 F-5-17 불허 시 신청인(F-5-19)도 자동 불허
-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
대상: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국내 체류 중인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
- 부모 양 당사자 간 법률상 혼인관계 성립 필요
- 부모와 혈연관계의 친생자녀여야 하며 친권·양육권은 부모 공동 보유
-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내 신청 필수 (90일 초과 시 범칙금 부과)
- 수수료: 신청비 8만원 + 등록증 3만원 (일반과 상이)
대상: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배우자: 공익사업 투자자 거주(F-2-13)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며 국내 체류
- 투자자(F-5-21/23)와 법률혼 2년 이상 유지
- 투자자가 F-2 상태에서 동반 영주 신청 가능하나 투자자 불허 시 자동 불허
-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
투자이민 유형
7개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대한민국 국민 5인 이상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투자자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제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
대상: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거주(F-2-8) 자격으로 투자기준금액 이상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 유지 중인 외국인
-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
- 투자시설 매도·임대·담보·압류 시 요건 상실
- 관광·휴양시설↔공익사업 전환투자 합산 5년 이상도 인정
-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
대상: 일반투자이민 거주(F-2-12) 자격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한 외국인
- 법인의 임원·주주와 그 배우자·미혼자녀도 포함
- 관광·휴양시설↔공익사업 전환투자 합산 5년 인정 가능
-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
- 기본소양·생계유지 모두 면제
대상: 은퇴투자이민 폐지(‘23.6.29.) 전 거주(F-2-14) 자격으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 유지 + 국내 보유 자산 3억원 이상인 외국인
- 국내 자산만 인정 (국외 자산 제외)
- 신청일 이전 5년부터 유흥서비스 종사·운영 이력 없을 것
-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
- 기본소양·생계유지 모두 면제
대상: 기업투자(D-8-4)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며,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 유치한 투자금과 법인 자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 고용 중
- 투자금 유치 관련 서류 +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고용계약서 제출
- 품행단정 요건만 심사 (기본소양·생계유지 면제)
대상: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간 투자 유지를 서약한 외국인(배우자·미혼자녀 포함)
- 예치 금액 중 일부·전부 중도 인출 시 영주자격 취소
-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유흥서비스 종사·운영 이력 없을 것
- 외화반입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제출
- 품행단정 요건만 심사 (기본소양·생계유지 면제)
대상: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산업통상부 지정)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부 공문) 제출 필수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
- 기본소양 면제 (생계유지 요건은 필요)
전문인력·특기·학력 유형
6개대상: 첨단산업 분야(IT·BT·NT·ET·CT·ST 등 법무부 지정)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 박사학위증 사본·재직증명서·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기본소양 면제 (생계유지 요건은 필요)
대상: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기본소양 요건 충족 필요 (면제 아님)
- 생계유지 요건 충족 필요
대상: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해당 분야 실적·수상 이력·추천서 등 개별 심사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기본소양·생계유지 모두 면제
대상: 대한민국 사회·경제·문화·외교 등 분야에서 현저한 공헌을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이 특별공로자로 인정한 외국인
- 법무부 장관의 별도 심사 및 인정 필요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기본소양·생계유지 모두 면제
대상: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7호)
- 박사학위증·재직증명서·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기본소양 면제 (생계유지 요건은 필요)
대상: 60세 이상으로 국외(해외)로부터 연금을 수령 중이며,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 외국인
- 연금증서 원본 및 연금 입금 통장 사본 제출
- 소득 인정: 해외 연금액만 인정 (국내 소득 불포함)
- 기본소양 면제
- 생계유지: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GNI 이상이어야 함
재외동포·은퇴이민 유형
4개대상: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며 아래 6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
- 가.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
- 나. 60세↑ + 해외 연금 연간 GNI 이상
- 다. 전년도 재산세 50만원↑ 또는 평균 순자산 이상 보유
- 라. 국내 기업과 연간 교역 20억원 이상
- 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50만 달러 이상 투자
- 바. 거주국 공인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재외공관 추천)
대상: 국적법 제7조제1항 특별귀화 대상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입증되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어야 영주 신청 가능
- 친자관계 입증서류(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제출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실 입증 서류 필요
대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 종전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등 출생·화교 신분 입증서류 제출
- 동거가족 2인 이하: 전년도 GNI의 70% 이상도 소득 충족으로 인정
- 소득 미충족 시: 동거가족 명의 부동산 소유·임대금 6천만원 이상도 인정
- 기본소양 면제
대상: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가사보조인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외국인
- 아래 ①② 중 하나 추가 충족 필요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기술·기능자격(별표1 해당 종목) 취득
- ②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의 70% 이상 (본인 소득만 인정)
- 불가피한 사유 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 근무처 변경 인정
특수 유형 (난민인정자)
1개대상: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F-2-4)으로,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F-2-4 자격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 체류한 성년 외국인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 완전 출국 없이 계속 체류 (재입국허가 후 3개월 이내 재입국은 체류 기간 인정)
- 민법상 성년일 것
- 생계유지: 전년도 GNI 이상 소득 또는 가계 순자산 중위수준 이상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 여권 미소지 시 사유서 대체 가능 (생명·신체 위협 탈출자 등)
- 해외 체류 6개월 이상인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영주(F-5) 자격 심사 지침
※ 위 카드는 각 자격의 핵심 요건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심사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여권·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표준규격사진 1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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