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권변경 신고는 여권정보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여권 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여권변경 신고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여권변경 신고 방법
1.1 직접접수 : 외국인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예약하여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에서 거주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방문예약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 신고기간이 경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1.2 출입국 행정사사무소 대행의뢰 : 행정사사무소에 관련서류들을 스캔본으로 보내주시면, 신고대행 및 결과확인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 소정의 행정사 대행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여권 수령방법에 따른 신고
해외에서 여권을 변경하고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친 분들은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권 정보 중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여권변경을 한국에서 하셔서 출입국 기록에 없는 경우 전자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3. 여권변경 신고 구비서류
- 새로운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청서
- 수령증 등 증빙자료
4.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내거소신고)
출입국 민원대행 의뢰하기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010-2653-1345
- 이메일 : hanvisanet@naver.com (지메일 주소도 동일합니다)
- 1345외국인콜센터
- 카카오채널 행정사 문의 : http://pf.kakao.com/_xlshrxj/chat
여권변경신고 방법과 늦어졌을때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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