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 영주 자격을 꿈꾸신다면, F-5-6R 비자 신청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영주 비자 신청 요건,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짚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F-5-6R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점은 F-4-R 비자로 4년 이상 해당 추천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비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F-4-R 비자를 변경하신 분들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만약 국내나 해외에서 순차적으로 이주하신 경우에는 가족 모두 전입신고를 마친 날부터 F-5-6R 거주 기간을 계산합니다.
2.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F5비자 영주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이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유지능력
소득 기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일반적인 영주 비자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기본소양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5단계 이상)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KIPRAT)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 (KINAT)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국내 초·중·고등학교 또는 교육부 인가 외국인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그 외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F-5-6R 영주 비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추천 지역 거주 입증 서류 :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거주 사실 확인서 등)
- 기본소양능력 입증 서류 또는 면제 대상 입증 서류 : 위에 설명된 기본소양 요건 충족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 서류
- 그 외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 서류 : 이는 일반적인 F-5-6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과 동일합니다. (예: 신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4. 재외동포 비자 전문 한비자 행정사사무소가 드리는 팁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 비자는 특정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영주 비자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된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속적인 거주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한국 취업비자 전문 행정사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분들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F-4-R 비자를 받은 후 바로 F-5-6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F-4-R 비자로 최소 2년 또는 4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소득 기준인 GNI의 70%는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이는 매년 3월, 6월에 발표되는 한국은행 발표 잠정치, 확정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년도 국민 1인당 GNI는 49,955,000원으로 이에 70%를 적용하면 34,968,500원 입니다.
Q. 영주 비자 신청 시 비자대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같이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곳의 전문 출입국 행정사를 통해 대행접수 가능합니다.
비자관련 문의하기
- 전화 : 010-265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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