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비자연장 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정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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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비자연장
외국인등록 비자연장


Q. 외국인등록을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A.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A1비자 외교, A2비자 공무, A3비자 협정 소지자는 예외적용됩니다.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무소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사무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4개월 부터 신청가능하며 만료 당일(전자민원의 경우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외국인 체류기간 비자연장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A. 공통서류로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는 하이코리아 사이트 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외국인등록 이후 본인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나 시, 군, 구청 및 주민 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출입국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Q. 귀화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영주자격을 소지해야 하나요?

A. 2018년12월 20일 부터 국적법 제5조에 따라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영주자격 F5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Q. 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 시민권(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그 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이 당연 상실되므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혼인이나 입양, 인지에 의한 취득, 수반취득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 가능합니다.

Q. 영주권자도 연장 등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Q. 이사를 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등록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F4비자)가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F-4비자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속해 있더라도 세대주와 함께 자동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재외동포 F4비자 자격변경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F4비자 자격 신청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공증된 번역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공증된 번역본이란 번역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번역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취업비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취업비자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최상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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