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역이민을 준비하거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재외동포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F4비자입니다.
거소증과 F-4 비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알지, 취업활동은 가능한지, 신청자격 요건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지난 RETURN TO KOREA 시민권자 한국 역이민 준비하기 – 국적상실신고 편에 이어서 비자에 대해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활용 범위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4비자란 무엇인가?
F4비자는 정식 명칭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뿌리를 둔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비자 제도입니다.
F-4 비자는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재외동포들의 국내 체류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E계열)와 달리 특정 직종이나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체류자격입니다.
F-4비자의 가장 큰 특징
F-4비자가 다른 체류자격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 기간의 장기성 최장 3년까지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일반 관광 비자(B-2)가 90일, 단기 방문 비자가 최대 2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취업의 자유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취업 비자처럼 특정 고용주나 직종에 묶여있지 않아 직장을 옮기거나 업종을 변경할 때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3. 출입국의 자유 F-4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복수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체류 기간 내에는 한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4. 거소증과의 차이 많은 분들이 F4비자와 거소증을 혼동하시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거소증은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 발급받는 ‘신분증’이며, F-4는 한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대해서는 RETURN TO KOREA 시민권자 한국 역이민 준비하기 거소증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신청 자격
F4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Former Korean National)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명확한 자격 요건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이민을 가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제결혼으로 배우자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한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후 귀화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필요한 증명:
- 국적상실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 외국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직계비속 (Direct Descendants)
한국 국적을 가졌던 부모나 조부모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은 없지만, 한국에 혈통적 뿌리를 두고 있어 F-4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태어나 현지 국적을 취득한 2세, 3세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인 경우
-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인 경우 (부모를 통한 간접적 입증 필요)
필요한 증명:
- 부모(또는 조부모)의 국적상실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 본인의 출생증명서
-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출생증명서 등)
- 외국 여권
자격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F4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단순노무행위를 하려는 경우 F-4 비자는 전문직, 사무직, 기술직 등의 취업은 자유롭지만, 단순노무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직종이란:
- 건설 현장의 단순 노무
- 제조업의 단순 조립 및 생산직
- 농축산업의 단순 노무
- 청소, 경비 등의 단순 서비스직
다만, 이런 업종이라도 관리직이나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나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로 일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만 18세부터 37세까지의 남성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기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4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한국 입국 시 병무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외국 국적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
- 병역면제 또는 전역 처리를 받은 경우
-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4.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 중 일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의 경우 F-4 발급에 일부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 F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국내 투자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4 비자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F-4 비자로 할 수 있는 것
1. 자유로운 취업
- 일반 회사에 취직 가능 (단순노무직 제외)
- 여러 직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 (아르바이트 포함)
- 직장 변경 시 별도 허가 불필요
- 프리랜서, 컨설턴트 등 독립적 활동 가능
2. 사업 운영
-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
- 법인 설립 및 대표이사 취임 가능
- 식당, 카페, 소매업 등 서비스업 운영 가능
- 수입/수출업 운영 가능
- 부동산 임대업 가능
3. 부동산 거래
-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매매 가능
- 전세, 월세 계약 가능
- 부동산 담보 대출 가능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다름)
4. 금융 거래
- 은행 계좌 개설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필요)
- 신용카드 발급 (소득 증빙 필요)
- 대출 신청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제한적)
- 증권 계좌 개설 및 주식 거래
5. 건강보험 가입
- 직장가입자: 회사에 취직하면 자동 가입
- 지역가입자: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 가입
- 피부양자 등록 가능 (부모, 배우자 등)
6. 교육
-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 가능
- 본인의 대학 입학 및 대학원 진학 가능
- 국비 장학금 일부 신청 가능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7. 운전면허
- 한국 운전면허 취득 가능
- 외국 운전면허 인정 및 교환 가능 (국가별로 다름)
8. 가족 초청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1(방문동거) 비자로 초청 가능
- 부모 초청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F-4 비자로 할 수 없는 것
1. 단순노무직 취업 앞서 언급했듯이 건설, 제조, 농축산, 청소, 경비 등의 단순노무직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공무원 임용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직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합니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투표권이나 공직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만의 권리입니다.
4. 병역 의무 외국 국적자이므로 병역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 입국 제한이나 F-4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의무 가입 (일부 제한) 직장가입자는 의무가입이지만, 자영업자나 무직자의 경우 임의가입입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일부 자격증 취득 제한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일부 국가 자격증은 대한민국 국민만 취득 가능하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F4비자 신청 방법
F-4 비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해외 재외공관에서 사전 발급
장점:
- 한국 입국 전에 미리 비자를 받아 안심하고 입국 가능
- 입국 즉시 90일 이상 체류 가능
- 입국 후 별도의 체류자격 변경 절차 불필요
절차:
- 거주지 관할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상세 내용 참조)
- 재외공관 방문하여 신청 (일부 공관은 예약제)
- 심사 기간 대기 (보통 1-2주, 경우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 비자 발급 및 여권 수령
-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필수
방법 2: 한국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장점:
- 먼저 한국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신청 가능
- 급하게 한국에 와야 하는 경우 유용
단점:
- 무비자 또는 단기 비자로 입국해야 함 (체류 기간 제한)
- 서류 미비 시 다시 출국해야 할 수 있음
-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되면 출국 후 재신청 필요
절차:
- 무비자 또는 단기 방문 비자(C-3)로 한국 입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
- 필요 서류 준비
-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심사 기간 대기 (보통 2-4주)
-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발급
주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심사 기간 동안 체류 기간이 만료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F-4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장소(재외공관 vs 국내)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
1. 비자(사증) 발급신청서
-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사진 1매 부착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2.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외국 여권 원본
- 여권 사본 (인적사항 페이지)
3. 국적상실 관련 서류 본인이 직접 한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
- 국적상실확인서 원본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한 경우)
- 또는 제적등본 (국적상실신고 전이거나 오래 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모를 통해 자격을 증명하는 경우:
- 부모의 국적상실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 본인의 출생증명서 (외국 발급, 번역 및 공증 필요)
-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재외공관에서도 발급 가능
5. 기본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국적 변동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
6. 범죄경력증명서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 거주 국가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영문으로 발급받거나 한국어 번역 첨부
- 일부 공관에서는 선택 사항일 수 있음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병역 관련 (만 18-37세 남성)
- 병적증명서 (병역을 마친 경우)
- 병역면제 확인서 (면제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확인서 (외국 국적 취득 후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혼인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 배우자의 여권 사본 (동반 입국 시)
경력 및 학력 증명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경우 필수)
- 최종 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소득 증명 서류
재정 능력 증명 (요구되는 경우)
- 은행 잔고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득 증명 서류
초청 관련 (가족 초청 시)
- 초청인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사본
- 초청 사유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외국어 서류의 번역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번역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 공증 번역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 영사 확인 (재외공관에서 번역 확인)
- 번역 행정사 번역 (한국 내 신청 시)
체류 기간 및 갱신
최초 발급 시 체류 기간
F4비자는 최초 발급 시 보통 다음과 같은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 1년 또는 2년
- 개인의 상황, 신청 목적, 재정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짐
우대 대상:
-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2년 또는 3년
- 국내 투자자: 2년 또는 3년
- 모범 체류자: 3년
체류 기간 연장 (갱신)
F-4 비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절차: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 필요 서류 준비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거소증)
- 체류지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체류 목적 입증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증명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수수료 납부 (보통 60,000원~100,000원)
- 심사 후 허가
연장 시 체류 기간:
- 모범 체류자: 3년
- 일반 체류자: 1-2년
- 문제가 있는 경우: 6개월 또는 연장 불허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사유
다음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법규 위반 (형사처벌, 과태료 체납 등)
- 건강보험료 체납
- 세금 체납
- 단순노무행위 종사가 적발된 경우
- 장기간 한국을 떠나 있었던 경우
-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
F4비자 vs 거소증 –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F-4 비자와 거소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 사용 시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 혼동되기 쉽습니다.
기본적인 차이
F-4 비자:
- 성격: 체류자격 (한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자격’)
- 발급 주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신청 시기: 한국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 체류 기간: 최장 3년 (갱신 가능)
- 외국인등록: F-4 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발급
거소증:
- 성격: 신분증 (외국 국적 동포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발급 주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신청 시기: 한국 입국 후 (무비자 또는 단기 비자로 입국)
- 체류 기간: 제한 없음 (2년마다 갱신)
- 별도 비자: 거소증 자체가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함
어떤 경우에 무엇을 선택할까?
F-4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
- 장기 체류 계획이 명확한 경우
- 한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계획 중
- 1년 이상 장기 체류 예정
- 해외에서 미리 준비하고 싶은 경우
- 한국 입국 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싶은 경우
- 입국 즉시 안정적으로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경우
- 비자 신청이 용이한 경우
- 재외공관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
- 필요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경우
거소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
- 잦은 출입국이 예상되는 경우
- 한국과 해외를 자주 오가며 생활
- 체류 기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고 싶은 경우
- 즉시 한국에 와야 하는 경우
-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므로 급하게 올 수 있음
- 한국에서 직접 확인 후 결정하고 싶은 경우
- 단기와 장기를 혼합하여 체류하는 경우
- 몇 개월 체류 후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경우
- 노후 준비로 한국 생활을 고려하는 경우
- 은퇴 후 한국과 현 거주국을 오가며 생활 계획
행정사의 조언: 사실 F-4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 거소증 형태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즉, F-4를 먼저 받으면 거소증의 기능도 함께 갖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F-4 비자를 받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병역 문제 반드시 해결 만 18세부터 37세까지의 남성은 병역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병역기피자로 판정되면 F-4 발급이 거부되고 한국 입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무 종사 금지 F-4로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강제출국 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및 세금 납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며,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주소 변경 신고 거주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입국 허가 F-4 비자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는 별도의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1년 이상) 한국을 떠나 있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는 추가 요건(학력, 소득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F-4 비자 신청 및 유지에 드는 수수료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행정사 비자대행시 수임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
- 단수 비자: 약 40,000원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
- 복수 비자: 약 50,000원-70,000원
외국인등록 수수료:
- 등록: 35,000원
- 우편수령: 39,000원
체류 기간 연장 수수료:
- 60,000원~100,000원 (체류 기간에 따라 다름)
서류 발급 비용: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000원
- 국적상실확인서: 무료
- 범죄경력증명서: 국가별로 다름
- 번역 및 공증: 문서당 20,000원~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Q: F4비자로 한국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F-4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요건(소득, 한국어 능력, 법규 준수 등)을 충족하면 영주권(F-5) 신청 자격이 됩니다.
Q: F-4 비자로 취업할 때 고용주가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A: 아니요. F-4는 취업에 제한이 없으므로 고용주는 일반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채용하면 됩니다. E계열 비자처럼 고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F-4 비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빙, 신용 점수, 담보 제공 등이 필요하며, 한국인보다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자녀도 F-4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4 자격이 없지만, F-3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직접 F-4 자격 요건(예: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충족한다면 각자 F-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F-4와 H-2(방문취업) 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H-2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 중 일부가 받을 수 있는 비자로, F-4보다 취업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노무 가능). 그러나 F-4가 더 높은 지위의 비자로 간주되며, 장기적으로 영주권 취득에 유리합니다.
Q: F-4 비자를 받으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A: F-4 비자 자체가 국적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데, F-4가 이를 위한 적절한 체류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RETURN TO KOREA 시민권자 한국 역이민 준비
F4비자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취업의 자유, 사업 운영의 자유, 그리고 비교적 긴 체류 기간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F-4 비자에도 제한사항이 있고 (단순노무 금지), 유지해야 할 의무(건강보험료 납부, 세금 납부 등)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과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F-4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출입국을 하며 짧은 기간씩 체류하는 경우라면 거소증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H-2(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저희와 같은 전문 행정사사무소나 관할 재외공관(국번 없이 1345)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거소증 신청에 대해 자세히 다루면서, F-4 비자와의 구체적인 비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한국 역이민 관련 상담문의
- 연락처 : 010-265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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