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회복 절차 구비서류 (만 65세이상 복수국적 신청)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었던 재외동포들의 한국 국적회복 절차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 2010년까지는 외국국적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보유하고 있던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2011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면서 외국국적포기를 대신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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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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