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신청 근무처변경 이직 사전허가 필요한 직종은?
외국인 한국취업비자 대행전문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입니다! E-7비자 신청 근무처변경 이직 사전허가가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현재 E7비자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아래 직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이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허가가 필요하므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7비자 기계공학기술자(2351) 직종설명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