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취업활동 제한범위

재외동포는 단순노무행위를 비롯하여 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의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제한되는 업무의 종류에 대해서 업종코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F4비자 단순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1) 건설단순종사원 (91001)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건물건축 운반인부, 보석 단순노무원,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토목건설 단순노무원수로정비 단순노무원, 관정 단순노무자, 댐건설 …

Read More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