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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보호일시해제란?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보호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 집행으로 보호중인 피보호자 외국인에 대해서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2. 보호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한 자
- 피보호자
-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변호인
3. 보호일시해제 신원보증인 자격요건
-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거나,
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원보증인 자격이 제한됩니다.
4. 보호일시해제 청구가 제외되는 대상
-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 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 위ㆍ변조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ㆍ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 불법 입ㆍ출국을 알선하거나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제공한 자
- 일시해제 후 도주 등의 사유로 일시해제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보호명령서 발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보호명령서 발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된 사실이 있는 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감염병환자 및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에 중독된 자
-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5.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심사기준
5.1 기본 심사기준
-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5.2 우선 심사기준
-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보호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피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보호자 외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등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가능성
6.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청구 준비서류
-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6.1 신병치료
- 의사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사실확인서
6.2 법원소송
소장 사본, 소제기증명원 등
- 피보호자가 소송의 원고이고,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피보호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6일 이상 외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 보호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가 아닐 것
6.3 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
-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로 피보호상태에서는 보증금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6.4 체불임금
- 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가 있을 것
-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7. 보호일시해제 결정 이후
- 월 1회 이상 출석하여 일시해제 청구사유 진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The Others The released person shall visit a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in person to report the activity related to the reason for the temporary release once a month. -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The released person shall report the termination of the reason for the temporary release within 14 days of the termination. -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The released person shall report any changes to the means of contact such as address or phone number within 14 days of the change. - 일시해제기간 중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The released person shall not be engaged in profit-making activities including employment during the temporary release period.
8. 보증금 예치, 국고귀속
-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액수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도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전액 국고에 귀속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절반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고귀속 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있다면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 의뢰주시면 1차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작성 및 입증서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드립니다.

- 전화 : 010-2653-1345
- 카카오톡 1:1채팅 문의 : http://pf.kakao.com/_xlshrxj/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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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대양빌딩)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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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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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인보호소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
외국인 보호위원회 : Immigration Detention Review Committee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역로 36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