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멸실인정제도 대포차 문제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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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멸실인정제도 대포차
차량멸실인정제도 대포차


1. 차량멸실인정제도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가 멸실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신청을 하여 심사이후 인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차량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관련민원 접수사례

1) 과거 중고차 매매상사에 차량이전을 의뢰했는데 차량만 가져가버리고 처리를 하지 않았음.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용자에 의해 수십건이 넘는 압류가 등록되어 있었고 차량 말소신청을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함.

2) 살아 생전에 아버지가 차량의 멸실인정까지 받았으나 압류때문에 차량말소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차량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유족에게 상속된 경우.

3) 20년전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도했는데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바람에 차량의 횡방을 알수없는 상황임. 뒤늦게 알게되어 추적을 해보니 100건넘게 압류가 걸려있어 말소등록이 불가능 했음.



3. 차량멸실인정 신청절차

  • 관할관청에 신청서 접수
  • 전국조회 후 최근 3년간 운행사실 근거 파악
  • 차량멸실인정등록
  • 멸실말소 진행

멸실인정을 받게되면 차량에 대한 모든 세금부과, 검사안내, 과태료부과가 정지됩니다.

인정이후 1개월 동안 멸실말소 예고후 멸실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부상 압류, 저당은 사라지나 채무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멸실인정 차량의 요건

1.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연식)을 상당기간 초과한 차량
멸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차량의 차령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며 서울의 경우 16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한 차량말소를 위한 요건의 내용입니다.

  •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및대형)

2. 최근 3년간 도로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된 차량

  •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3. 최근 3년간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자동차 검사 등의 기록이 없는 경우



5. 차량멸실인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치방법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걸려오는 전화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책임보험의 가입으로 멸실인정 차량의 요건에 제외된 사례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자동차 인도 청구소송 또는 자동차 등록절차 인수 소송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행정사 대행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명함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명함

횡방을 모르는 오래된 대포차가 된 차량의 행정적인 처리는 늦으면 늦을수록 원부상 소유주만 힘들어집니다.

행정사 대행의뢰를 통해 진행하긴다면 요건들을 검토하고 서류작성, 관할관청 제출, 말소등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 어디라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소개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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