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신청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람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일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포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어 및 범죄경력 서류제출이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아래에서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않으면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대상 :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6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중에서 외국인등록후 1년이 경과한 자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 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자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제출면제자
H-2 방문취업비자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⑥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F-4 재외동포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⑤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⑥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⑦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체류자격 : C-3-8 동포방문, H-2 방문취업, F-4 재외동포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캐나다 국적 18세 미만
④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준용)
⑤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준용)
⑥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⑦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⑧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⑨ 국내 출생 또는 14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기록이 없는 사람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귀화신청자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출국 후 외국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계속 하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난민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회복 신청자
⑧ 상기 ⑤에 해당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
주한 사람
출국 후 외국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계속 하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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